
연금저축 IRP 중도인출 세금 — 16.5%와 5.5%
연금저축·IRP를 깨면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수익 전체에 기타소득세 16.5%. 총급여 5,500만원 초과 가입자는 3년 납입 기준 89만원을 더 토해낸다. 세율이 5.5%로 떨어지는 조건은 따로 있다.

연금저축·IRP를 깨면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수익 전체에 기타소득세 16.5%. 총급여 5,500만원 초과 가입자는 3년 납입 기준 89만원을 더 토해낸다. 세율이 5.5%로 떨어지는 조건은 따로 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연 250만원을 넘는 차익에만 22%가 붙는다. 다만 기준이 달러가 아니라 결제일 환율로 환산한 원화라서, 달러로 5% 손해인 계좌에서 세금 192만원이 나오기도 한다.

ISA는 계좌 안 이익과 손실을 합친 순이익에만 과세한다. 2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 9.9%. 같은 매매를 일반계좌에 넣으면 손실이 공제되지 않아 세금이 4배로 벌어지는 구간이 있다.

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는 투자금액 구간별로 40%·20%·10%가 붙어 7,000만원을 넣으면 1,800만원에서 멈춘다. 그 위로는 배당 분리과세만 남는다.

개별 채권은 이자에만 15.4%가 붙고 매매차익에는 세금이 없다. 세전 수익률이 같은 표면금리 1.5%와 4.0% 채권을 3년 보유하면 세후 연수익률이 0.37%p 갈린다. 그 격차가 나오는 계산을 그대로 따라간다.

공모리츠 배당소득은 15.4% 대신 9.9%로 분리과세된다. 투자원금 5000만원 한도, 3년 이내 배당분에만 적용되고 증권사 신청이 있어야 하며 소급은 안 된다. 배당수익률별 절세액을 계산했다.

국내상장 해외ETF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세 15.4%, 해외상장 ETF는 양도소득세 22%다. 250만원 공제와 손익통산을 넣어 계산하면 연 매매차익 833만원에서 유불리가 뒤집힌다.

해외주식 양도세는 연간 순차익에서 250만원을 빼고 22%를 곱한다. 차익 1,000만원이면 165만원, 실효세율 16.5%. 과세 연도를 가르는 것은 체결일이 아니라 결제일이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는 10만원까지 전액, 10만~20만원 구간은 44%다. 답례품 30%를 더하면 20만7000원까지는 낸 돈보다 돌아오는 게 많다. 구간별 실수령을 계산했다.

생산적금융 ISA는 국내 주식·펀드의 이자·배당을 전액 비과세한다. 연 2,000만원·최대 10년, 2027년 신규 가입분부터. 3년 배당 1,500만원이면 세금이 231만원과 0원으로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