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을 넘어 20만원까지는 44%가 세액에서 깎인다. 2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14만4000원에 답례품 6만원이 붙어 20만4000원이 돌아온다 — 낸 돈보다 4000원이 많다.

이 구조가 만들어진 건 2026년부터다. 10만~20만원 구간의 공제율이 16.5%에서 44%로 올라가면서, 20만원까지 채우는 것이 산술적으로 손해가 아닌 구간이 됐다. 기부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계산은 세액공제 상품에 가깝다.

제도의 몸집도 커졌다. 한국경제가 정리한 집계를 보면 지난해 모금액은 1514억5600만원으로 전년보다 72.3% 늘었고, 건수는 139만1850건으로 79.9% 증가했다. 2023년 첫해 650억6300만원, 2024년 879억원에서 3년 만에 두 배를 넘긴 셈이다. 전체 모금액의 92.2%인 1397억원이 비수도권으로 갔다.

한국 아파트 현관 앞에 놓인 택배 상자

공제율 3구간 — 10만원과 20만원이 경계

현행 구조는 세 칸으로 나뉜다. 10만원까지는 100%,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는 44%, 20만원 초과분은 16.5%다. 세 숫자 모두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값이라, 연말정산 환급액에 그대로 반영된다고 봐도 된다.

대구MBC 보도에 따르면 44% 구간은 종전 16.5%에서 올라온 것으로, 20만원을 기부한 사람의 공제액은 11만6500원에서 14만4000원으로 2만7500원 늘었다. 구간 폭이 10만원뿐이라 절대 증가액은 크지 않지만, 이 10만원 구간이 손익 계산의 방향 자체를 바꾼다.

여기에 답례품이 따로 붙는다.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기부한 지자체의 특산품이나 지역 상품권을 고를 수 있다. 세액공제와 답례품은 서로 별개로 계산되므로, 실제 손에 남는 것을 보려면 둘을 합산해야 한다. 연간 기부 한도는 2000만원이다.

다만 전제가 하나 있다. 세액공제는 결정세액이 있어야 실현된다. 낼 세금 자체가 없는 사람에게는 공제란이 비어 있고, 이때 남는 것은 답례품 30%뿐이다.

책상 위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는 손 클로즈업

기부액별로 얼마가 돌아오나

계산식은 단순하다. 세액공제는 10만원까지 전액 + (10만~20만원 구간 × 44%) + (20만원 초과분 × 16.5%), 답례품은 기부액 × 30%다. 이 두 식을 기부액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다.

기부액(원)세액공제액(원)답례품 상한(원)합계 혜택(원)실부담(원)
100,000100,00030,000130,000-30,000
150,000122,00045,000167,000-17,000
200,000144,00060,000204,000-4,000
300,000160,50090,000250,50049,500
500,000193,500150,000343,500156,500
1,000,000276,000300,000576,000424,000

실부담이 음수인 구간, 즉 낸 돈보다 돌아오는 게 많은 구간은 20만원까지다. 30만원을 기부하면 공제 16만500원(10만 + 4만4000 + 1만6500)에 답례품 9만원이 더해져 25만500원이 돌아오고, 실부담은 4만9500원이 남는다. 100만원이면 실부담은 42만4000원으로 뛴다.

손익분기점은 20만7000원

20만원을 넘어서면 추가로 낸 1원당 돌아오는 것은 16.5%(공제)에 30%(답례품)를 더한 46.5%다. 절반을 못 넘기니 기부액이 커질수록 실부담은 계속 늘어난다. 그렇다면 정확히 어디서 뒤집히는가.

기부액을 D라 하면 20만원 초과 구간의 총 혜택은 144,000 + 0.165 × (D − 200,000) + 0.3D, 정리하면 111,000 + 0.465D다. 이 값이 D와 같아지는 지점은 D ≈ 20만7477원. 반올림하면 20만7000원선이 손익분기점이다.

같은 계산을 2025년까지 적용되던 구조(10만원 초과분 전부 16.5%)에 대입하면 혜택은 83,500 + 0.465D가 되고, 분기점은 15만6000원에서 끝난다. 폭 10만원짜리 44% 구간 하나가 분기점을 5만원 넘게 밀어 올린 것이다.

답례품을 포함해도 46.5%만 돌아오는 구간에서는, 더 기부할수록 더 낸다.

밤에 거실 소파에서 스마트폰을 보는 30대 여성

2027년부터는 기부한 지역이 공제율을 가른다

더버터가 전한 개편안은 지금까지 지역과 무관하게 같았던 공제율을 지역별로 차등한다. 2027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부터 적용된다.

기부 지역10만원 이하10만~20만원20만원 초과
현행(2026년)100%44%16.5%
수도권100%44%(유지)16.5%(유지)
비수도권 광역시100%일부 상향16.5%
기타 비수도권100%55%16.5%
우대지역100%55%27.5%

우대지역 기준으로 분기점을 다시 계산해보면, 20만원 초과 구간의 혜택식은 100,000 + 0.575D가 되고 분기점은 약 23만5000원으로 올라간다. 기타 비수도권(55%·16.5%)은 122,000 + 0.465D로 약 22만8000원. 지금의 20만7000원에서 2만~3만원씩 밀리는 셈인데, 20만원 초과 구간의 공제율을 16.5%에서 27.5%로 올린 우대지역 쪽이 더 크게 움직인다. 어느 지역이 우대지역으로 지정되는지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구체적 금액을 못 박기 어렵지만, 방향은 분명하다 — 인구감소지역에 큰 금액을 넣는 쪽으로 유인이 설계됐다.

세액공제 한도를 다루는 다른 항목과의 순서도 함께 볼 필요가 있다. 연금계좌처럼 납입 한도와 인출 조건이 함께 걸린 세액공제는 결정세액을 먼저 소진하는 경우가 많고, 결정세액이 0에 가까워지면 고향사랑기부금의 공제분은 실현되지 않는다.

해질 무렵 추수 끝난 논과 한국 시골 마을 풍경

무엇을 지켜볼 것인가

  • 본인의 결정세액 — 공제 가능액이 결정세액을 넘으면 초과분은 소멸한다. 연말정산 예상세액 조회로 먼저 확인할 것
  • 우대지역 지정 목록 — 2027년 개편의 27.5% 구간이 어디에 적용되는지가 20만원 초과 기부의 실익을 좌우한다
  • 답례품 포인트의 실제 사용처 — 30%가 상품권·특산품 중 무엇으로 제공되는지에 따라 체감 가치가 달라진다
  • 모금액 증가 속도 — 지난해 72.3% 증가가 공제율 상향의 효과인지 답례품 확대의 효과인지는 올해 집계에서 갈린다
  • 거주지 기부 제한 — 주민등록상 거주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다는 원칙이 개편 과정에서 유지되는지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