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을 넘어 20만원까지는 44%가 세액에서 깎인다. 2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14만4000원에 답례품 6만원이 붙어 20만4000원이 돌아온다 — 낸 돈보다 4000원이 많다.
이 구조가 만들어진 건 2026년부터다. 10만~20만원 구간의 공제율이 16.5%에서 44%로 올라가면서, 20만원까지 채우는 것이 산술적으로 손해가 아닌 구간이 됐다. 기부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계산은 세액공제 상품에 가깝다.
제도의 몸집도 커졌다. 한국경제가 정리한 집계를 보면 지난해 모금액은 1514억5600만원으로 전년보다 72.3% 늘었고, 건수는 139만1850건으로 79.9% 증가했다. 2023년 첫해 650억6300만원, 2024년 879억원에서 3년 만에 두 배를 넘긴 셈이다. 전체 모금액의 92.2%인 1397억원이 비수도권으로 갔다.

공제율 3구간 — 10만원과 20만원이 경계
현행 구조는 세 칸으로 나뉜다. 10만원까지는 100%,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는 44%, 20만원 초과분은 16.5%다. 세 숫자 모두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값이라, 연말정산 환급액에 그대로 반영된다고 봐도 된다.
대구MBC 보도에 따르면 44% 구간은 종전 16.5%에서 올라온 것으로, 20만원을 기부한 사람의 공제액은 11만6500원에서 14만4000원으로 2만7500원 늘었다. 구간 폭이 10만원뿐이라 절대 증가액은 크지 않지만, 이 10만원 구간이 손익 계산의 방향 자체를 바꾼다.
여기에 답례품이 따로 붙는다.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기부한 지자체의 특산품이나 지역 상품권을 고를 수 있다. 세액공제와 답례품은 서로 별개로 계산되므로, 실제 손에 남는 것을 보려면 둘을 합산해야 한다. 연간 기부 한도는 2000만원이다.
다만 전제가 하나 있다. 세액공제는 결정세액이 있어야 실현된다. 낼 세금 자체가 없는 사람에게는 공제란이 비어 있고, 이때 남는 것은 답례품 30%뿐이다.

기부액별로 얼마가 돌아오나
계산식은 단순하다. 세액공제는 10만원까지 전액 + (10만~20만원 구간 × 44%) + (20만원 초과분 × 16.5%), 답례품은 기부액 × 30%다. 이 두 식을 기부액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다.
| 기부액(원) | 세액공제액(원) | 답례품 상한(원) | 합계 혜택(원) | 실부담(원) |
|---|---|---|---|---|
| 100,000 | 100,000 | 30,000 | 130,000 | -30,000 |
| 150,000 | 122,000 | 45,000 | 167,000 | -17,000 |
| 200,000 | 144,000 | 60,000 | 204,000 | -4,000 |
| 300,000 | 160,500 | 90,000 | 250,500 | 49,500 |
| 500,000 | 193,500 | 150,000 | 343,500 | 156,500 |
| 1,000,000 | 276,000 | 300,000 | 576,000 | 424,000 |
실부담이 음수인 구간, 즉 낸 돈보다 돌아오는 게 많은 구간은 20만원까지다. 30만원을 기부하면 공제 16만500원(10만 + 4만4000 + 1만6500)에 답례품 9만원이 더해져 25만500원이 돌아오고, 실부담은 4만9500원이 남는다. 100만원이면 실부담은 42만4000원으로 뛴다.
손익분기점은 20만7000원
20만원을 넘어서면 추가로 낸 1원당 돌아오는 것은 16.5%(공제)에 30%(답례품)를 더한 46.5%다. 절반을 못 넘기니 기부액이 커질수록 실부담은 계속 늘어난다. 그렇다면 정확히 어디서 뒤집히는가.
기부액을 D라 하면 20만원 초과 구간의 총 혜택은 144,000 + 0.165 × (D − 200,000) + 0.3D, 정리하면 111,000 + 0.465D다. 이 값이 D와 같아지는 지점은 D ≈ 20만7477원. 반올림하면 20만7000원선이 손익분기점이다.
같은 계산을 2025년까지 적용되던 구조(10만원 초과분 전부 16.5%)에 대입하면 혜택은 83,500 + 0.465D가 되고, 분기점은 15만6000원에서 끝난다. 폭 10만원짜리 44% 구간 하나가 분기점을 5만원 넘게 밀어 올린 것이다.
답례품을 포함해도 46.5%만 돌아오는 구간에서는, 더 기부할수록 더 낸다.

2027년부터는 기부한 지역이 공제율을 가른다
더버터가 전한 개편안은 지금까지 지역과 무관하게 같았던 공제율을 지역별로 차등한다. 2027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부터 적용된다.
| 기부 지역 | 10만원 이하 | 10만~20만원 | 20만원 초과 |
|---|---|---|---|
| 현행(2026년) | 100% | 44% | 16.5% |
| 수도권 | 100% | 44%(유지) | 16.5%(유지) |
| 비수도권 광역시 | 100% | 일부 상향 | 16.5% |
| 기타 비수도권 | 100% | 55% | 16.5% |
| 우대지역 | 100% | 55% | 27.5% |
우대지역 기준으로 분기점을 다시 계산해보면, 20만원 초과 구간의 혜택식은 100,000 + 0.575D가 되고 분기점은 약 23만5000원으로 올라간다. 기타 비수도권(55%·16.5%)은 122,000 + 0.465D로 약 22만8000원. 지금의 20만7000원에서 2만~3만원씩 밀리는 셈인데, 20만원 초과 구간의 공제율을 16.5%에서 27.5%로 올린 우대지역 쪽이 더 크게 움직인다. 어느 지역이 우대지역으로 지정되는지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구체적 금액을 못 박기 어렵지만, 방향은 분명하다 — 인구감소지역에 큰 금액을 넣는 쪽으로 유인이 설계됐다.
세액공제 한도를 다루는 다른 항목과의 순서도 함께 볼 필요가 있다. 연금계좌처럼 납입 한도와 인출 조건이 함께 걸린 세액공제는 결정세액을 먼저 소진하는 경우가 많고, 결정세액이 0에 가까워지면 고향사랑기부금의 공제분은 실현되지 않는다.

무엇을 지켜볼 것인가
- 본인의 결정세액 — 공제 가능액이 결정세액을 넘으면 초과분은 소멸한다. 연말정산 예상세액 조회로 먼저 확인할 것
- 우대지역 지정 목록 — 2027년 개편의 27.5% 구간이 어디에 적용되는지가 20만원 초과 기부의 실익을 좌우한다
- 답례품 포인트의 실제 사용처 — 30%가 상품권·특산품 중 무엇으로 제공되는지에 따라 체감 가치가 달라진다
- 모금액 증가 속도 — 지난해 72.3% 증가가 공제율 상향의 효과인지 답례품 확대의 효과인지는 올해 집계에서 갈린다
- 거주지 기부 제한 — 주민등록상 거주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다는 원칙이 개편 과정에서 유지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