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에서 연간 250만원을 넘는 양도차익이 났다면, 넘는 금액에만 22%가 붙는다. 양도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 2%를 더한 값이고, 신고·납부는 양도한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확정신고 한 번으로 끝난다. 국세청은 국외주식에 대해서는 분기별 예정신고 의무를 두지 않는다.
문제는 이 한 문장에 들어 있는 세 단어가 모두 통념과 다르게 계산된다는 데 있다. 250만원은 종목별로 빼주는 금액이 아니고, 양도차익은 달러가 아니라 원화로 따지며, '연간'의 기준은 매도 버튼을 누른 날이 아니라 결제가 끝난 날이다. 세 가지가 겹치면 달러 기준으로 손해를 본 계좌에서도 세금 고지가 나온다.

250만원은 종목별이 아니라 연간 한 번
기본공제 250만원은 계좌별도, 종목별도, 증권사별도 아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현한 손익을 전부 합친 뒤 딱 한 번 빼는 금액이다. 한경머니가 정리한 대로 연간 양도차익이 1,250만원이면 250만원을 뺀 1,000만원에 22%, 즉 220만원이 세액이 된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붙는다. 미래에셋증권 안내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국내주식 손익과 국외주식 손익은 서로 통산되고, 기본공제 250만원도 국내·국외를 합쳐 연 250만원으로 적용된다. 다만 일반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거래한 국내 상장주식처럼 애초에 과세 대상이 아닌 거래는 통산 대상에 넣을 수 없다. 손실이 났다고 아무 거래나 끌어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이다.
공제가 한 번뿐이라는 사실은 실효세율을 계단식으로 만든다. 아래는 명목세율 22%를 그대로 적용해 구간별로 직접 계산한 값이다.
| 연간 순양도차익(원) | 과세표준(원) | 세액 22%(원) | 실효세율 |
|---|---|---|---|
| 250만 | 0 | 0 | 0% |
| 500만 | 250만 | 55만 | 11.00% |
| 1,000만 | 750만 | 165만 | 16.50% |
| 2,000만 | 1,750만 | 385만 | 19.25% |
| 5,000만 | 4,750만 | 1,045만 | 20.90% |
| 1억 | 9,750만 | 2,145만 | 21.45% |
차익이 500만원일 때 실효세율은 11%지만 1억원이면 21.45%다. 공제 250만원의 가치는 고정이므로, 차익이 커질수록 명목세율 22%에 수렴한다. 뒤집어 말하면 차익 규모가 작을수록 공제를 쓰느냐 마느냐가 세후 수익률을 크게 흔든다.

달러로 5% 손해인데 세금이 나오는 이유
양도차익은 달러 손익이 아니라 원화 환산액의 차이다. 토스뱅크 설명대로 (매도 외화금액 × 매도 결제일 기준환율) − (매수 외화금액 × 매수 결제일 기준환율)로 계산하고, 미국 주식은 매매일이 아니라 통상 2영업일 뒤인 결제일 환율을 쓴다. 환차익이 따로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과세 대상 금액 안에 녹아 있는 구조다.
매수 결제일 환율 1,200원에 5만 달러를 넣었고, 주가가 5% 빠져 4만 7,500달러에 정리했다고 하자. 달러로는 2,500달러 손실이다. 매도 결제일 환율만 바꿔가며 원화 기준 손익과 세액을 계산하면 이렇게 갈린다.
| 매도 결제일 환율(원/달러) | 취득가액(원) | 양도가액(원) | 원화 양도차익(원) | 과세표준(원) | 세액(원) |
|---|---|---|---|---|---|
| 1,200 | 6,000만 | 5,700만 | -300만 | 0 | 0 |
| 1,300 | 6,000만 | 6,175만 | +175만 | 0 | 0 |
| 1,400 | 6,000만 | 6,650만 | +650만 | 400만 | 88만 |
| 1,500 | 6,000만 | 7,125만 | +1,125만 | 875만 | 192만 5,000 |
같은 매매, 같은 달러 손실인데 환율이 300원 오르면 세금 192만원이 붙는다. 반대 방향도 성립한다. 달러로 이익을 냈어도 매수 시점보다 환율이 충분히 내려가면 원화 양도차익이 줄어 과세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환율이 높을 때 사서 낮을 때 판 계좌는 달러 수익률과 세금 계산서가 따로 논다.
원화로 환전하지 않고 달러를 계좌에 그대로 두어도 마찬가지다. 과세 판단은 환전 여부가 아니라 매도 체결·결제 시점에 이뤄진다. 유안타증권 안내도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각각 해당 결제일의 기준환율로 환산하도록 적고 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주식 수익률에 매기는 세금이 아니라, 원화로 환산한 두 금액의 차이에 매기는 세금이다.

손익통산은 그 해 안에서만 닫힌다
같은 해에 실현한 이익과 손실은 서로 상계되지만, 해를 넘기면 끊긴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에는 이월결손금 공제가 없어서 올해의 손실을 내년 이익에서 빼주지 않는다. 손실 실현 시점을 12월 말에 둘지 1월 초에 둘지가 실제 세액을 바꾸는 이유다. ISA 계좌 안에서 손익이 자동 통산되는 구조와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해진다.
이익 1,000만원과 손실 400만원, 그리고 이익 500만원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2년치 합계 세액이 이렇게 달라진다.
| 실현 시점 배치 | 1년차 순손익(원) | 2년차 순손익(원) | 1년차 세액(원) | 2년차 세액(원) | 합계(원) |
|---|---|---|---|---|---|
| 이익 1,000만·손실 400만 모두 1년차 | +600만 | 0 | 77만 | 0 | 77만 |
| 손실 400만 실현을 2년차로 미룸 | +1,000만 | -400만 | 165만 | 0 | 165만 |
| 이익 500만을 1년차에 한꺼번에 | +500만 | 0 | 55만 | 0 | 55만 |
| 이익 500만을 250만씩 두 해로 분할 | +250만 | +250만 | 0 | 0 | 0 |
같은 매매 결과인데 배치만 바꿔 세액이 77만원과 165만원으로, 55만원과 0원으로 갈린다. 손실을 다음 해로 미루면 그 손실은 공제받을 이익을 만나지 못한 채 버려지고, 이익을 한 해에 몰면 두 번 쓸 수 있었던 250만원 공제가 한 번만 쓰인다.
여기서 함정이 하나 더 있다. 귀속 연도의 기준이 결제일이라는 점이다. 12월 마지막 며칠에 매도하면 결제가 다음 해로 넘어가 그 해가 아니라 다음 해 소득으로 잡힐 수 있다. 연말에 손익을 맞추려 한다면 증권사가 공지하는 해당 연도 결제 마감일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같은 해외자산이라도 담는 그릇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구조와 같은 맥락이다.

무엇을 지켜볼 것인가
- 연말 기준 실현 손익 합계 — 증권사 앱의 '양도소득세 조회' 화면에서 국내·국외 합산 순손익이 250만원 아래인지
- 증권사별 그해 마지막 결제일 — 12월 말 매도가 올해 귀속인지 다음 해 귀속인지 가르는 날짜
- 미실현 손실 종목의 규모 — 그해 이익을 상계할 손실이 남아 있는지, 미루면 그대로 소멸하는지
- 매수 결제일 환율 기록 — 여러 번 나눠 산 종목은 취득가액 환산 환율이 매수 건마다 다르다
-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기간 — 증권사 대행신고 신청 마감은 통상 그보다 앞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