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는 계좌 안에서 생긴 이익과 손실을 전부 합친 뒤 그 순이익에만 세금을 매긴다. 금융위원회는 이 방식을 "상품간 통산"과 "기간간 통산"으로 설명한다 — 한 계좌에 담은 예금 이자, 채권 이익, 펀드·ETF 손익을 한 덩어리로 묶어 계산한다는 뜻이다. 순이익 200만원까지는 세금이 0원이고, 초과분에만 9.9%(지방소득세 포함)가 붙는다.

같은 매매를 일반 위탁계좌에서 하면 손실은 계산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익이 확정된 건마다 15.4%가 원천징수되고 손실은 그대로 남는다. 세금이 벌어지는 진짜 이유는 세율 차이 5.5%p가 아니라 이 통산 구조에 있다.

세율을 곱하는 건 마지막 순서다

계산 순서를 뒤집으면 답이 달라진다. 세율이 먼저가 아니라 통산이 먼저다.

  1. 통산 — 계좌 안 과세대상 손익을 모두 더한다. 이익 500만원과 손실 200만원이 있으면 순이익은 300만원이다.
  2. 비과세 차감 — 순이익에서 비과세 한도를 뺀다.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은 최대 400만원이다(한국투자증권 ISA 상품가이드).
  3. 세율 적용 — 남은 금액에만 9.9%를 곱한다. 순이익 300만원이면 100만원에 대해 9만9,000원이다.

금융위원회가 "기간간 통산"을 함께 명시한 것은 손익을 한 해 단위로 끊지 않는다는 뜻이다. 3년째에 손실이 나면 1~2년차 이익과 상계된다. 일반계좌에서는 작년 이익에 이미 낸 세금을 올해 손실로 되돌릴 방법이 없다. 이 시차 상계가 ISA 절세의 절반을 만든다.

계산기 키를 누르는 손 클로즈업

같은 매매를 두 계좌에 넣어보면

한 해 동안 아래 네 건의 손익이 났다고 가정하고 일반 위탁계좌와 ISA에 각각 대입해 계산했다. 국내상장 해외ETF의 매매차익, 채권형 ETF 이익, 리츠 배당은 모두 배당소득으로 분류돼 15.4%가 매겨진다는 점이 출발점이다(시사저널e).

손익 항목금액(만원)일반계좌 과세대상ISA 통산 반영
국내상장 미국ETF 매도차익+500500+500
채권형 ETF 이익+100100+100
리츠 배당+5050+50
국내상장 신흥국ETF 매도손실-2000 (공제 없음)-200
과세 기준 금액650450
세금100만1,000원 (650×15.4%)24만7,500원 ((450−200)×9.9%)

세금이 4.04배 차이 난다. 손실 200만원이 일반계좌에서는 세금 계산에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하고, ISA에서는 이익을 200만원 깎아준 결과다. 여기에 비과세 한도 200만원이 한 번 더 빠지면서 과세표준이 6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줄었다.

세금을 줄이는 건 9.9%라는 세율이 아니라, 손실 200만원을 세금 계산에 데려오는 통산이다.

흐린 아침의 서울 여의도 금융가 빌딩 외경

국내주식 손실은 왜 통산되지 않나

ISA의 가장 흔한 오해가 여기 있다. 한국투자증권 안내는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비과세이므로 국내 주식형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ISA 내 예금, 다른 펀드 등에서 발생한 이익과 통산되지 않습니다"라고 못 박는다. 국내상장주식의 매매손익은 애초에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어서, 이익도 손실도 통산 계산에 들어오지 않는다.

결과는 이렇게 갈린다. 국내 대형주만 담아 300만원 손실을 본 뒤 같은 계좌의 예금에서 이자 100만원을 받았다면, 통산되는 소득은 이자 100만원뿐이다. 순이익 100만원은 비과세 한도 안이라 세금은 0원이지만, 손실 300만원은 세금 계산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ISA의 통산이 실제로 작동하는 자산은 국내상장 해외ETF, 채권·채권형 ETF, 리츠, 예금·RP처럼 원래 15.4%가 붙던 것들이다. 국내상장 해외ETF의 세금이 833만원 구간에서 갈리는 이유도 같은 소득 분류에서 나온다.

거실 소파에서 태블릿을 보며 메모하는 30대 남성

순이익 구간별로 세금은 얼마나 갈리나

비과세 한도와 세율이 각각 얼마를 덜어내는지 구간별로 계산했다. 일반계좌는 15.4% 단일 적용, ISA는 (순이익 − 비과세 한도) × 9.9%다.

연간 순이익일반계좌 세금(원)ISA 일반형(원)ISA 서민형(원)
200만원30만8,00000
400만원61만6,00019만8,0000
600만원92만4,00039만6,00019만8,000
1,000만원154만79만2,00059만4,000

순이익 1,000만원 구간에서 일반계좌와 서민형 ISA의 차이 94만6,000원은 두 갈래로 쪼개진다. 세율이 15.4%에서 9.9%로 내려가며 생긴 몫이 55만원(1,000만×5.5%p), 비과세 한도 400만원이 만든 몫이 39만6,000원(400만×9.9%)이다. 순이익이 작을수록 비과세 한도의 비중이 커지고, 커질수록 세율 차이가 지배한다.

ISA에서 나온 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는다는 점도 계산에서 빠지기 쉽다(한국경제). 이자·배당이 연 2,000만원을 넘기면 일반계좌 소득은 종합과세로 넘어가 누진세율을 맞지만, ISA 안의 소득은 9.9% 분리과세에서 끝난다. 리츠 배당 분리과세 9%처럼 별도 분리과세 제도를 쓰는 자산은 어느 쪽 계좌가 유리한지 따로 계산해야 한다.

오후 은행 지점의 빈 대기 공간과 번호표 기계

무엇을 지켜볼 것인가

  • 납입한도 — 연 2,000만원, 총 1억원(금융위원회 기준). 한도를 다 쓰지 못하면 통산할 자산 규모 자체가 제한된다
  • 의무가입기간 3년 — 중도해지하면 비과세와 9.9% 분리과세가 모두 취소되고 일반과세로 돌아간다
  • 계좌 안 자산의 소득 분류 — 국내상장주식 비중이 높으면 손익통산이 작동하지 않는다
  • 해지 시점의 누적 순손익 — 손실이 남은 해에 해지하면 통산으로 얻을 이점이 사라진다
  • 비과세·납입한도 확대안은 수년간 국회에서 논의돼 왔다. 실제 적용 시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결과로만 확인된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