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의 소득공제는 납입액 7,000만원에서 멈춘다. 공제율이 투자금액 구간별로 40%·20%·10%로 쪼개져 있어, 세 구간을 다 채우면 공제액이 정확히 1,800만원이 되고 그 위로는 아무리 더 넣어도 늘지 않는다. 2차 펀드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9월 30일부터 10월 15일까지 2주간 6,000억원 규모로 은행 10개사·증권사 14개사에서 선착순 판매된다. 1인당 납입 한도는 2억원인데, 소득공제 관점에서 유효한 구간은 그 3분의 1을 조금 넘는 지점까지다.

남은 1억3,000만원에 붙는 혜택이 없는 것은 아니다.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는 납입 한도 전체에 5년간 걸린다. 다만 그 값은 배당이 실제로 나와야 생기는 혜택이고, 소득공제는 넣는 순간 확정되는 혜택이다. 같은 상품 안에서 성질이 다른 두 혜택이 서로 다른 구간에서 작동한다는 점이 이 펀드의 계산을 헷갈리게 만든다.

공제율 40%는 소득 구간이 아니라 투자금액 구간이다

가장 흔한 오독이 여기서 나온다. "3,000만원 이하 40%"를 연봉 3,000만원 이하인 사람의 공제율로 읽으면 계산이 전부 틀어진다. 한국세정신문이 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을 보면 이 구간은 납입한 투자금액의 구간이다. 소득이 얼마든 처음 3,000만원까지는 40%, 3,000만~5,000만원 구간은 20%, 5,000만~7,000만원 구간은 10%가 적용되고, 7,000만원을 넘기면 공제액이 1,800만원에서 고정된다.

구간을 누적해서 더해보면 상한선의 근거가 그대로 드러난다. 3,000만원 × 40% = 1,200만원, 다음 2,000만원 × 20% = 400만원, 그다음 2,000만원 × 10% = 200만원. 합이 1,800만원이다. 즉 1,800만원이라는 한도는 따로 정한 숫자가 아니라 세 구간을 끝까지 채웠을 때 자동으로 나오는 값이다.

납입액구간별 공제액누적 공제액(만원)납입액 대비 실효 공제율(%)
1,000만원1,000 × 40%40040.0
3,000만원3,000 × 40%1,20040.0
5,000만원+ 2,000 × 20%1,60032.0
7,000만원+ 2,000 × 10%1,80025.7
1억원추가 공제 없음1,80018.0
2억원(한도)추가 공제 없음1,8009.0

실효 공제율 열이 이 상품의 성격을 보여준다. 3,000만원까지는 40%가 유지되지만 7,000만원에서 25.7%, 한도인 2억원까지 채우면 9.0%로 떨어진다. 공제만 놓고 보면 납입액을 늘릴수록 1원당 효율은 계속 낮아지는 구조다.

밤 책상 위 계산기와 손글씨 메모 클로즈업

내 세율에서 실제로 돌아오는 돈은 얼마인가

소득공제는 세금을 깎아주는 게 아니라 과세표준을 깎아준다. 그래서 돌아오는 금액은 공제액 × 본인의 한계세율이다.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 1,400만~5,000만원 15%, 5,000만~8,800만원 24%이고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얹혀 실제로는 6.6%·16.5%·26.4%가 된다. 같은 1,800만원 공제가 사람에 따라 119만원이 되기도 하고 475만원이 되기도 한다.

납입액공제액(만원)세율 6.6% 구간(만원)세율 16.5% 구간(만원)세율 26.4% 구간(만원)
3,000만원1,20079198317
5,000만원1,600106264422
7,000만원1,800119297475
2억원1,800119297475

표의 마지막 두 줄이 같다는 사실이 핵심이다. 7,000만원과 2억원의 절세 효과는 소득공제 측면에서 동일하다. 차액 1억3,000만원은 오직 배당 분리과세를 위해 넣는 돈이 된다.

주의할 변수가 두 개 있다. 첫째, 1,800만원 공제로 과세표준이 아래 구간으로 내려가면 절감액은 표보다 줄어든다. 과세표준이 5,200만원인 사람은 공제 후 3,400만원이 되어 일부만 24% 구간에서 빠진다. 둘째, 한국세정신문에 따르면 연간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원이 함께 적용된다. 벤처투자 소득공제 등 다른 항목을 이미 쓰고 있다면 1,800만원이 온전히 들어갈 자리가 남아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저녁 식탁에서 노트북을 보며 생각에 잠긴 40대 여성

공제율 40%는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주는 혜택이 아니라, 처음 3,000만원에만 주는 혜택이다.

9%와 9.9%는 무엇이 다른가

기사마다 분리과세율이 9%로도, 9.9%로도 적혀 있다. 둘 다 맞다.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 소득세율이 9%이고, 여기에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 0.9%가 따라붙어 실제 원천징수는 9.9%가 된다. 일반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세율 14%도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15.4%로 표기되는 것과 같은 구조다.

따라서 이 펀드에서 배당이 나올 때 절감되는 폭은 15.4% - 9.9% = 5.5%p다. 배당수익률이 얼마가 될지는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절감액을 미리 계산할 수는 없지만, 배당액의 5.5%라는 비율은 고정이다. 분리과세의 부수 효과도 있다. 분리과세로 종결되는 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합산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에, 이미 이자·배당이 연 2,000만원에 근접한 사람에게는 세율 차이보다 합산 회피 쪽이 더 크게 작용한다. 같은 성질의 분리과세 특례를 다룬 리츠 배당 분리과세 9%의 적용 조건과 비교해 보면 한도·기간·의무보유 요건이 어떻게 짜이는지 형태가 비슷하다.

납입 한도와 관련해서는 숫자를 구분해 둘 필요가 있다. 1인당 납입 한도는 2억원이고, 세이프타임즈는 2차 펀드가 공모 6,000억원에 정부 후순위 출자 1,200억원을 더한 7,2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고 전했다. 후순위 출자는 손실이 났을 때 먼저 부담하는 순위에 놓인다는 뜻이지만, 손실 완충이 곧 원금 보장은 아니다. 이 펀드는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AI·방산 등 12개 첨단전략산업 기업에 투자하는 구조이므로 기준가는 움직인다.

책상 위 통장과 카드, 동전 클로즈업

2차 판매에서 달라진 조건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1차 펀드는 판매 개시 5영업일 만에 6,000억원이 모두 팔렸고 가입자는 약 3만명이었다. 2차 판매는 규모를 1차와 같은 6,000억원으로 유지하면서 서민 전용 물량을 전체의 50%인 3,000억원으로 늘렸다. 1차 때 20%였던 비중이다. 여기서 서민은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를 말한다. 첫 주에 서민 물량이 소진되지 않으면 2주차부터는 구분 없이 팔린다.

가입 자격은 19세 이상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15세 이상이고, 이 펀드만 담는 전용계좌를 통해야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 1차 펀드 가입자는 2차 가입이 제한된다. 만기는 5년이고 중도 환매가 되지 않으며, 3년이 지나기 전에 양도하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된다. 소득공제 확정 시점과 자금이 묶이는 기간이 짝을 이루는 구조여서, 5년 안에 쓸 계획이 있는 돈으로 공제율 40% 구간만 채우겠다는 판단은 성립하지 않는다.

무엇을 지켜볼 것인가

  • 본인 한계세율 — 과세표준이 1,400만원 이하라면 1,800만원 공제의 값은 119만원에 그친다. 공제율 40%라는 표현과 실제 환급액의 간격을 먼저 계산한다
  • 연간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원 — 다른 소득공제 항목과 합산해 여유가 있는지
  • 납입 구간 — 7,000만원 초과분은 소득공제가 0원이다. 그 돈을 넣는 근거는 배당 분리과세 5.5%p뿐인지 확인
  • 5년 만기·3년 추징 — 중도 환매 불가 조건이 본인 자금 계획과 충돌하는지
  • 선착순 소진 속도 — 1차는 5영업일에 마감됐다. 서민 물량 50% 확대가 첫 주 소진 속도를 어떻게 바꾸는지
  • 기준가 변동 — 정부 후순위 출자가 있어도 첨단전략산업 투자 성과에 따라 평가액은 오르내린다

해질 무렵 반도체·이차전지 산업단지 원경

이 계산이 틀리는 조건도 분명하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공제율·한도는 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고, 특례 적용 기한은 2030년까지로 설정돼 있다. 판매사별 최저 가입금액도 0원에서 100만원 사이에서 자율로 정해지므로, 실제 가입 창구에서 확인해야 하는 숫자가 남는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셈법 차이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법과 나란히 놓고 보면 구분이 뚜렷해진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