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과 IRP를 합해 연 900만원을 납입하면 세액공제로 돌려받는 금액은 최대 148만 5000원이다.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으면 같은 900만원을 넣어도 118만 8000원으로 줄어든다. 두 계좌의 공제 한도가 600만원과 900만원으로 나뉘어 있고 공제율을 가르는 소득 기준이 소득 유형별로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한도를 채웠다는 사실만으로 환급액이 정해지지는 않는다. 여기에 더 중요한 변수가 하나 남는다 — 이 환급액은 세금을 면제받은 것이 아니라 수령 시점으로 미뤄둔 것이다.

공제율 16.5%인가 13.2%인가
세액공제율은 두 단계뿐이다. 토스뱅크 안내 기준으로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6.5%, 초과하면 13.2%가 적용된다. 여기서 자주 어긋나는 지점은 판정 기준이 되는 소득의 종류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총급여로 판정하지만,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이 섞인 종합소득자는 총급여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 종합소득금액으로 갈린다. 삼성증권 IRP 과세체계 안내는 이 경계를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으로 제시한다.
| 소득 유형 | 판정 기준 | 16.5% 적용 구간 | 13.2% 적용 구간 |
|---|---|---|---|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총급여 | 5,500만원 이하 | 5,500만원 초과 |
| 사업·기타소득이 섞인 경우 | 종합소득금액 | 4,500만원 이하 | 4,500만원 초과 |
총급여와 종합소득금액은 같은 숫자가 아니다. 총급여는 비과세 급여를 뺀 연간 급여 총액이고, 종합소득금액은 여기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뒤의 금액이다. 급여가 5500만원을 살짝 넘는 근로자가 "나는 4500만원 이하니까 16.5%"로 계산하면 33만원 가까이 빗나간다. 총급여 5500만원 구간에서 900만원을 채운 경우 공제율 3.3%포인트 차이가 곧 29만 7000원이다.
한도가 600만원과 900만원, 두 개인 이유
연금저축 단독 한도는 600만원, IRP 단독 한도는 900만원이며 두 계좌를 함께 쓰더라도 합산 공제 한도는 900만원을 넘지 못한다. 즉 900만원을 채우는 조합은 여러 가지지만 공제액은 동일하다. 그렇다면 조합을 나누는 기준은 세금이 아니라 계좌의 제약이다. KB국민은행 정리에 따르면 IRP는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고 납입액의 70%까지만 위험자산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중도인출은 주택 구입, 전세금 부담, 장기 요양 등 법에 정해진 사유에만 열린다. 연금저축은 가입 제한이 없고 위험자산 비중 제약도 없다.
| 구분 | 연금저축 | IRP |
|---|---|---|
| 단독 세액공제 한도 (만원) | 600 | 900 |
| 합산 한도 (만원) | 900 | |
| 가입 자격 | 제한 없음 | 소득 있는 사람 |
| 위험자산 한도 (%) | 제한 없음 | 70 |
| 중도인출 | 비교적 자유 | 법정 사유만 |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먼저 채우고 남은 300만원을 IRP에 넣는 배분이 흔히 쓰이는 이유가 여기서 나온다. 공제액은 같은데 인출이 막히는 금액을 300만원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900만원 전액을 IRP에 넣으면 30%인 270만원은 예금·채권형 등 보장성 상품에 묶인다.
148만원을 받아도 손에 남는 건 99만원
세액공제는 면세가 아니라 과세 이연이다. 공제를 받은 납입원금과 운용수익은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소득세를 낸다. 삼성증권 안내 기준 연금소득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55~69세 5.5%, 70~79세 4.4%, 80세 이후 3.3%다. 그래서 실제로 남는 돈은 즉시 받는 환급액에서 훗날 낼 연금소득세를 뺀 값이다. 아래 표는 900만원을 납입한 경우를 공제율과 수령 연령대별로 직접 계산한 것이다. 운용수익 부분의 세금은 수익률 가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제외하고, 납입원금 900만원에 대한 세금만 반영했다.
| 항목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
| 공제율 (%) | 16.5 | 13.2 |
| 900만원 납입 시 환급액 (원) | 1,485,000 | 1,188,000 |
| 55~69세 수령 시 연금소득세 5.5% (원) | 495,000 | 495,000 |
| 순 절세액 (원) | 990,000 | 693,000 |
| 납입액 대비 순 절세율 (%) | 11.0 | 7.7 |
| 80세 이후 수령 시 연금소득세 3.3% (원) | 297,000 | 297,000 |
| 이 경우 순 절세액 (원) | 1,188,000 | 891,000 |
| 이 경우 순 절세율 (%) | 13.2 | 9.9 |
표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다. 첫째, 16.5% 구간에서 55세부터 받기 시작하면 순 절세율은 11.0%로 내려간다. 광고에 자주 등장하는 "16.5% 돌려받는다"는 숫자와 5.5%포인트 차이가 난다. 둘째, 13.2% 구간에서 일찍 받기 시작하면 순 절세율이 7.7%까지 떨어진다. 그럼에도 이 계산이 여전히 유리하게 남는 근본 이유는 세율 차이가 아니라 시점 차이다. 환급은 다음해 2월에 현금으로 들어오고 세금은 20~30년 뒤에 나가므로, 그 기간 동안 원금이 계좌 안에서 과세 없이 재투자된다.
세액공제는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아니라 세금을 내는 시점을 뒤로 미뤄주는 제도다. 남는 이득의 크기는 공제율이 아니라 미룬 기간이 정한다.

과세가 미뤄지는 대상은 납입원금만이 아니다. 계좌 안에서 발생한 배당·이자·매매차익도 인출 전까지 과세되지 않는다. 일반 계좌라면 배당·이자에 15.4%가 매년 원천징수되지만, 연금계좌에서는 그 금액까지 그대로 재투자된다. 퇴직금을 IRP로 옮긴 경우에는 이연퇴직소득에 대해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30%가, 수령 11년차부터는 40%가 감면된다. 퇴직급여 자체의 세금 구조는 근속연수가 퇴직소득세를 어떻게 가르는지 계산한 글에서 따로 다뤘다.
중도해지하면 환급액이 거의 그대로 회수된다
연금 외의 형태로 돈을 빼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된다. 이 숫자가 16.5%라는 점이 중요하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구간에서 받은 공제율과 정확히 같기 때문에, 900만원을 넣고 148만 5000원을 환급받은 뒤 해지하면 148만 5000원이 그대로 나간다. 운용수익에도 같은 세율이 붙으므로 수익이 났다면 순손실이다.
| 구분 | 16.5% 공제 구간 | 13.2% 공제 구간 |
|---|---|---|
| 900만원 납입 시 받은 환급액 (원) | 1,485,000 | 1,188,000 |
| 중도해지 시 원금분 기타소득세 16.5% (원) | 1,485,000 | 1,485,000 |
| 원금 기준 손익 (원) | 0 | -297,000 |
13.2% 구간에서는 공제받은 것보다 더 많이 토해내는 구조가 된다. 13.2%로 공제를 받았지만 해지 과세는 16.5%로 일률 적용되기 때문이다. 유동성이 필요한 자금을 넣기 전에 확인해야 하는 지점이며, 5년 이상 묶기 어려운 돈이라면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길 때 전환액의 10%(300만원 한도)를 추가 공제받는 ISA 계좌 유형별 제약을 먼저 비교해보는 편이 실용적이다.

연 1500만원 선을 넘으면 계산이 달라진다
연금소득세 3.3~5.5%는 무조건 적용되는 세율이 아니다. 한 해에 받는 사적연금 합계가 1500만원 이하일 때만 이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되고, 초과하면 전액에 대해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하게 된다. 여기서 사적연금은 연금저축과 IRP의 세액공제분·운용수익을 합한 금액이며 국민연금과 이연퇴직소득은 별도 계산이다.
월 125만원이 이 경계선이다. 900만원씩 20년을 납입하면 원금만 1억 8000만원이므로, 10년 확정 수령을 택하면 원금 기준으로도 연 1800만원이 되어 경계를 넘는다. 같은 재원을 20년으로 늘려 받으면 연 900만원대로 내려온다. 납입 단계에서 정해지는 것은 공제액이지만, 실제 세율은 수령 단계에서 몇 년에 걸쳐 나누는지가 정한다.

무엇을 지켜볼 것인가
- 판정 소득 확인 —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를 5500만원과 대조하고, 사업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으로 다시 확인한다
- 납입 마감일 — 공제는 실제 입금일 기준이며 12월 31일까지 계좌에 들어와 있어야 한다
- 인출 제약 배분 — 900만원 중 IRP 비중이 클수록 법정 사유 없이는 빼지 못하는 금액이 늘어난다
- IRP 위험자산 70% 한도 — 한도를 넘기는 매수 주문은 체결되지 않으므로 연말 납입 시 잔여 한도를 먼저 본다
- 수령 기간 설계 — 연 수령액이 1500만원을 넘는지 계산해두고, 넘으면 수령 연수를 늘려 경계 아래로 조정할 여지가 있는지 확인한다
- 해지 세율 16.5% — 공제율이 13.2%인 구간이라면 해지 시 순손실 구조라는 점을 납입 전에 반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