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저축 IRP 중도인출 세금 — 16.5%와 5.5%
연금저축·IRP를 깨면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수익 전체에 기타소득세 16.5%. 총급여 5,500만원 초과 가입자는 3년 납입 기준 89만원을 더 토해낸다. 세율이 5.5%로 떨어지는 조건은 따로 있다.

연금저축·IRP를 깨면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수익 전체에 기타소득세 16.5%. 총급여 5,500만원 초과 가입자는 3년 납입 기준 89만원을 더 토해낸다. 세율이 5.5%로 떨어지는 조건은 따로 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900만원을 채우면 세액공제는 최대 148만 5000원이다. 다만 이 돈은 연금 수령 때 일부를 되돌려주는 구조여서, 실제로 남는 금액은 따로 계산해야 한다.

퇴직급여 1억원에 붙는 세금은 근속 3년이면 1,453만원, 30년이면 24만원이다. 국세청 계산 순서에서 근속연수가 두 번 들어가는 지점이 이 격차를 만든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세액공제를 받는 한도는 연 900만원, 연금저축 한 계좌로는 600만원까지다. 배분을 잘못하면 같은 900만원을 넣고도 49만5000원을 덜 돌려받는다.

연금저축펀드는 국내 상장 ETF만 담을 수 있고 레버리지·인버스는 편입 불가다. 총보수 0.5%p 차이는 연 600만원씩 20년 납입에서 약 1,100만원을 가른다 — 확인 순서를 정리했다.

연금저축 600만원, IRP까지 합쳐 900만원 —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한도와 공제율 두 숫자로 계산이 끝난다. 총급여 5,500만원을 경계로 16.5%와 13.2%가 갈리는 구조, 최대 148만5,000원 환급이 나오는 계산식, 두 계좌 중 무엇부터 채울지 판단하는 기준을 국세청·금융사 공개 자료로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