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증자 권리락 기준가는 권리락 전일 종가를 (1 + 무상증자비율)로 나눈 값이다. 1주당 8주를 얹어주는 1:8 무상증자라면 발행 주식 수가 9배가 되므로 기준가도 9분의 1이 된다. 2022년 노터스가 그랬다. 권리락 전일 종가 6만9500원이 다음 거래일 7730원에서 출발했다.

호가창에는 하루 만에 89% 빠진 것처럼 찍힌다. 그런데 같은 날 계좌의 주식 수는 9배가 된다. 두 숫자를 곱하면 평가액은 그대로다. 권리락을 두고 "반토막 났다"는 반응이 반복되는 이유는 가격 조정과 주식 수 증가가 같은 화면에서 동시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계산기 자판을 누르는 손가락 클로즈업

권리락 기준가는 공식 하나로 끝난다

비즈워치가 정리한 산식은 (권리락 전일 종가 × 증자 전 주식 수) ÷ 증자 후 주식 수다. 아주경제는 같은 계산을 기준주가 ÷ (1 + 무상증자비율)로 표현했다. 표현만 다를 뿐 같은 식이다. 1:1 무상증자면 분모가 2, 1:8이면 9가 된다.

노터스 사례에 대입해보면 6만9500원 ÷ 9 = 7722원이 나온다. 실제 공표된 기준가는 7730원이었다. 8원의 차이는 계산이 틀려서가 아니라, 산출값을 그 가격대의 호가단위에 맞춰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기준가를 미리 가늠할 때는 나눗셈 결과에서 한 호가 정도 오차를 감안하면 된다.

전일 종가 6만원짜리 주식 100주(평가액 600만원)를 증자비율별로 통과시키면 이렇게 갈린다.

무상증자 비율증자 후 주식 수 배수권리락 기준가(원)보유 주식 수(주)평가액(원)
1:0.51.5배40,0001506,000,000
1:12배30,0002006,000,000
1:23배20,0003006,000,000
1:34배15,0004006,000,000
1:89배6,6669005,999,400

맨 오른쪽 열이 전부 600만원 언저리로 수렴한다. 1:8 행만 6000원 모자란 것은 6만원이 9로 딱 나누어떨어지지 않아 생긴 반올림 잔돈이고, 실제로는 호가단위로 올라가 오히려 조금 늘어나기도 한다. 증자비율이 커질수록 화면상 하락률은 커지지만 계좌 잔고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구조는 동일하다.

권리락은 가격을 깎는 사건이 아니라, 늘어난 주식 수에 맞춰 눈금을 다시 그리는 절차다.

이른 아침 서울 금융가 거리 풍경

무상증자 신주, 언제까지 사야 받나

기준이 되는 날짜는 신주배정기준일이다. 이 날 주주명부에 올라 있어야 신주를 받는다. 노터스의 신주배정기준일은 6월 2일이었고 권리락일은 5월 31일이었다 — 권리락일은 신주배정기준일의 직전 거래일에 잡힌다.

여기에 국내 주식 결제가 매수일 기준 2영업일 뒤(T+2)에 끝난다는 점이 겹친다. 신주배정기준일에 주주명부에 오르려면 그 2영업일 전까지 매수 체결이 있어야 하고, 그 날은 곧 권리락일의 직전 거래일이다. 정리하면 권리락일 전날 장 마감까지 사면 신주를 받고, 권리락일 당일에 사면 받지 못한다. 배당을 받으려면 배당기준일 2영업일 전까지 사야 하는 것과 같은 셈법이며, 이 구조는 배당락일을 역산하는 방식과 정확히 겹친다.

권리락일에 사는 쪽이 손해인 것도 아니다. 그 날부터는 이미 낮아진 기준가로 거래가 시작되므로, 신주를 못 받는 대신 싸게 산다. 같은 돈을 넣으면 결국 같은 지분을 얻는다.

주가가 9분의 1이 됐는데 손해가 아닌 이유

무상증자의 재원은 회사가 새로 벌어온 돈이 아니다. 이미 자본 항목에 쌓여 있던 자본잉여금을 자본금 계정으로 옮기는 회계 처리다. 비즈워치는 이를 "왼주머니의 돈을 오른쪽 주머니로 옮기는" 일이라고 표현했다. 회사가 가진 자산도, 벌어들이는 이익도 그대로다.

바뀌는 건 그 이익을 나눠 가질 주식의 개수뿐이다. 주식 수가 9배가 되면 주당순이익(EPS)은 9분의 1이 된다. 기업가치 대비 주가 비율은 권리락 전후로 같다. 그래서 비즈워치는 무상증자가 "주가가 싼 것처럼 보이는 착시효과"를 만든다고 짚었다. 반대로 발행 주식 수를 줄이는 자사주 소각은 EPS를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같은 축의 반대편이다.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을 보는 30대 남성

유상증자 권리락은 왜 숫자가 다른가

같은 권리락이라도 유상증자는 계산에 값이 하나 더 들어간다. 아주경제에 따르면 유상증자 권리락 기준가는 기존 주가와 신주 발행가, 배정 비율을 함께 반영해 산출한다. 회사에 새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만큼을 분자에 더한 뒤 늘어난 주식 수로 나누는 구조다.

전일 종가 1만원, 배정 비율 20%로 조건을 맞춰놓고 두 경우를 나란히 계산하면 차이가 선명해진다.

구분계산에 들어가는 값권리락 기준가(원)전일 종가 대비
무상증자 20%전일 종가, 증자비율8,333-16.7%
유상증자 20% (발행가 8,000원)전일 종가, 발행가, 증자비율9,667-3.3%
유상증자 20% (발행가 5,000원)전일 종가, 발행가, 증자비율9,167-8.3%

발행가가 낮을수록, 즉 신주를 싸게 찍을수록 기준가는 더 많이 내려간다. 유상증자는 무상증자와 달리 기존 주주가 돈을 내지 않으면 지분이 실제로 희석된다는 점에서도 성격이 다르다. 아주경제가 인용한 T&R바이오팹 사례에서는 신주 발행가가 1779원으로 정해졌고, 권리락일 주가는 전일 대비 6.54% 내렸다. 희석 규모를 주식 수로 환산해 읽는 방법은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희석 계산과 같은 논리를 따른다.

아주경제에 인용된 전문가 설명도 같은 지점을 짚는다. 권리락은 기술적인 가격 조정일 뿐 기업가치 하락과 동일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쌓아둔 동전과 흩어놓은 동전 비교

무엇을 지켜볼 것인가

  • 신주배정기준일과 권리락일 — 공시에 두 날짜가 함께 적힌다. 권리락일 직전 거래일이 신주를 받는 마지막 매수일이다.
  • 증자 후 발행 주식 총수 — 기준가를 직접 검산할 때 분모가 되는 숫자다. 나눗셈 결과가 공표 기준가와 한 호가 이상 벌어지면 비율을 잘못 읽은 것이다.
  • 증자 재원 — 자본잉여금인지 이익잉여금인지에 따라 성격이 다르다. 어느 쪽이든 회사로 새 현금이 들어오지는 않는다.
  • 신주 상장 예정일 — 배정받은 신주는 계좌에 들어오기 전까지 팔 수 없다. 권리락일과 상장일 사이의 공백이 며칠인지 공시에서 확인한다.
  • 권리락 이후의 거래대금 — 가격이 낮아지면 진입 문턱이 내려가 거래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다. 다만 늘어난 거래량이 실적 변화와 무관하다는 점은 그대로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