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 배당금은 현지에서 15%가 먼저 빠진다. 국내 증권사는 여기에 세금을 더 붙이지 않는다. 국내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이 14%(지방소득세 제외)라서, 미국이 이미 뗀 15%가 더 크기 때문이다. 세전 배당 100만원이면 계좌에 85만원이 들어오고, 그해 이자·배당 합계가 2,000만원을 넘지 않는 한 세금 계산은 거기서 끝난다.
같은 논리가 반대로 작동하는 나라도 있다. 해외주식 절세가이드는 중국 주식 배당의 경우 현지에서 10%만 떼기 때문에 국내에서 차액 4%에 지방소득세를 더한 4.4%를 추가로 원천징수한다고 설명한다. 미국은 현지 세율이 국내보다 높아 그 정산 절차 자체가 생략된다.

15%는 조세조약이 만든 숫자다
미국 세법상 비거주 외국인이 받는 배당의 기본 원천징수율은 30%다. 이 숫자가 15%로 내려가는 근거는 한미조세조약이다. 투자자가 미국 납세자가 아닌 조약 상대국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W-8BEN 양식을 제출하면 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되고, 펀딧은 이 절차로 15% 원천징수가 이뤄지면 해당 소득의 미국 내 납세의무는 종결된다고 정리한다.
국내 증권사를 통해 미국 주식을 사면 이 양식은 계좌 개설 단계에서 증권사가 일괄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유효기간이 있어 갱신이 누락되면 30% 세율로 되돌아갈 수 있다. 배당 입금 내역에서 원천징수 비율이 15%가 아닌 30%로 찍혔다면 양식 갱신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
종목 유형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배당의 일부가 자본환급(ROC)으로 재분류되면 원천징수액이 사후 조정되기 때문에, 연말 증권사가 보내는 지급명세와 실제 입금액이 어긋날 수 있다.
국내에서 왜 더 떼지 않나 — 14%와 15%의 자리
국내 배당소득 원천징수는 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를 더한 15.4% 구조다. 해외 배당은 이 15.4%를 그대로 다시 물리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 14%를 기준으로 현지에서 이미 낸 세금과 비교해 모자란 만큼만 채운다.
| 구분 | 현지 원천징수(%) | 국내 추가 원천징수(%) | 합계 부담(%) |
|---|---|---|---|
| 미국 주식 배당 | 15.0 | 0 | 15.0 |
| 중국 주식 배당 | 10.0 | 4.4 | 14.4 |
| 국내 주식 배당 | — | 15.4 | 15.4 |
표를 세로로 읽으면 흔한 오해 하나가 정리된다. 미국 배당이 세금 면에서 불리하다는 통념과 달리, 2,000만원 이하 구간에서 미국 배당의 실효 부담률 15.0%는 국내 배당 15.4%보다 0.4%포인트 낮다. 대신 중국 배당의 14.4%보다는 0.6%포인트 높다. 세 줄의 차이는 세율 정책이 아니라 조약 제한세율과 국내 세율 중 어느 쪽이 큰가라는 산수에서 나온다.

2,000만원까지는 실효세율이 15%로 고정된다
SC제일은행 금융소득종합과세 안내는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하고 초과분만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고 설명한다. 미국 배당의 경우 그 원천징수가 이미 미국에서 끝났으므로, 이 구간에서는 추가로 낼 세금도 돌려받을 세금도 없다.
| 연 세전 배당(만원) | 미국 원천징수 15%(만원) | 국내 추가(만원) | 실수령(만원) | 실효세율(%) |
|---|---|---|---|---|
| 500 | 75 | 0 | 425 | 15.0 |
| 1,000 | 150 | 0 | 850 | 15.0 |
| 2,000 | 300 | 0 | 1,700 | 15.0 |
| 같은 금액 국내 배당 2,000 | — | 308 | 1,692 | 15.4 |
마지막 줄이 비교 기준이다. 2,000만원을 국내 주식에서 받았다면 308만원이 빠져 1,692만원이 남고, 미국 주식에서 받았다면 300만원이 빠져 1,700만원이 남는다. 8만원 차이는 크지 않지만, 방향이 통념과 반대라는 점이 중요하다. 국내 상장 해외 ETF는 또 다른 계산 구조를 따르는데, 이 부분은 국내상장 해외ETF 세금이 833만원에서 갈리는 이유에서 따로 다뤘다.
미국 배당은 세율이 아니라 금액에서 갈린다. 2,000만원까지는 실효세율 15%로 고정이고, 그 위부터는 배당이 아니라 다른 소득의 세율 구간이 세금을 정한다.
2,000만원을 넘기면 세금이 얼마나 붙나
소득세법 제62조는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넘을 때 산출세액을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해 큰 쪽을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하나는 2,000만원까지 14%를 매기고 초과분만 다른 소득에 얹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식, 다른 하나는 금융소득 전액에 14%를 매기고 나머지 소득의 세액을 더하는 비교산출세액 방식이다. 종합과세로 세금이 오히려 줄어드는 역전을 막는 장치다.
숫자로 확인하려면 조건을 고정해야 한다. 금융소득을 뺀 다른 종합소득 과세표준 5,000만원, 소득공제·세액공제는 계산에서 제외, 미국 배당 3,000만원,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로 가정한다. 기본세율은 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구간을 쓴다.
| 계산 항목 | 산식 | 금액(만원) |
|---|---|---|
| 금융소득 제외 산출세액 | 1,400×6% + 3,600×15% | 624 |
| 기준금액 2,000만원분 | 2,000×14% | 280 |
| 초과 1,000만원분 | 1,000×24% | 240 |
| 종합과세 산출세액 | 624+280+240 | 1,144 |
| 비교산출세액 | 624 + 3,000×14% | 1,044 |
| 적용 산출세액 | 둘 중 큰 금액 | 1,144 |
배당 3,000만원 때문에 늘어난 산출세액은 1,144만원에서 624만원을 뺀 520만원이다. 이 가운데 2,000만원분 280만원은 어차피 분리과세로도 냈을 몫이고, 순수하게 종합과세 때문에 늘어난 금액은 초과분 1,000만원에 24%와 14%의 차이인 10%포인트를 곱한 100만원이다. 다른 소득 과세표준이 8,800만원을 넘어 35% 구간에 있었다면 같은 1,000만원에 21%포인트, 즉 210만원이 붙는다.

미국에 낸 450만원은 다 돌려받나
여기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들어온다. 흠택스는 공제한도를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종합소득금액"으로 정리하고, 한도를 넘은 금액은 최대 10년간 이월공제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미국에서 뗀 세금 전액이 무조건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내 전체 소득에서 해외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만큼만 공제된다는 뜻이다.
앞의 가정을 그대로 두고 배당 규모만 3,000만원과 5,000만원으로 나눠 계산하면 결과가 갈린다.
| 구분 | 배당 3,000만원 | 배당 5,000만원 |
|---|---|---|
| 미국 원천징수 15% | 450만원 | 750만원 |
| 적용 산출세액 | 1,144만원 | 1,624만원 |
| 종합소득금액 | 8,000만원 | 10,000만원 |
| 공제한도 | 429만원 | 812만원 |
| 당해 공제액 | 429만원 | 750만원 전액 |
| 이월액(10년) | 21만원 | 0원 |
| 배당분 국내 추가 부담 | 약 100만원 | 약 275만원 |
| 총 세부담 / 실효세율 | 550만원 / 18.3% | 1,025만원 / 20.5% |
배당 3,000만원 구간에서는 미국에 낸 450만원 중 429만원만 공제되고 21만원이 이월된다. 반대로 배당이 5,000만원으로 커지면 종합소득금액에서 국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로 올라가면서 한도가 812만원까지 늘어나 750만원 전액이 공제된다. 배당이 커질수록 공제 한도가 오히려 여유로워지는 구조다.
그래도 실효세율은 18.3%에서 20.5%로 오른다. 늘어나는 것은 미국에 내는 세금이 아니라 국내 누진세율이 잡아가는 몫이기 때문이다. 배당이 아닌 매매차익 쪽 세금 구조는 해외주식 양도세의 250만원 공제와 결제일 기준에서 정리했다.

무엇을 지켜볼 것인가
- 연말 기준 이자·배당 합계가 2,000만원 선에 얼마나 붙어 있는지 — 12월 지급 예정 배당의 실제 입금일까지 포함해 센다
- 금융소득을 뺀 다른 소득의 과세표준 구간 — 24% 구간이면 초과분 1,000만원당 100만원, 35% 구간이면 210만원이 추가된다
- 배당 입금 내역의 원천징수 비율이 15%로 찍히는지 — 30%면 W-8BEN 유효기간 만료를 의심한다
- 증권사가 발급하는 연간 외화 배당·납세 내역 — 외국납부세액공제 증빙의 기본 자료다
- 공제한도를 넘겨 이월된 외국납부세액의 잔액과 이월 개시 연도 — 공제기한은 10년이다
- 배당의 자본환급(ROC) 재분류 통지 — 원천징수액이 사후 조정되면 신고 금액도 달라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