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 배당금에 붙는 세금은 현지에서 떼는 15%로 끝난다. 국내 증권사 계좌로 받았다면 한국에서 추가로 걷는 몫이 없다. 중국 주식은 반대 방향이다 — 현지에서 10%만 떼는 대신 국내에서 4.4%가 더 붙고, 홍콩 주식은 현지 세율이 0%라 15.4%를 한국이 전부 걷는다.

기준선은 국내 배당소득세율 14%다. 현지 세율이 이 선보다 낮으면 차액을 한국이 채워 걷고, 높으면 추가 징수가 없다. 그래서 세율이 가장 높아 보이는 미국의 총 부담이 세율 0%인 홍콩보다 오히려 낮아지는 역전이 나온다.

계산기 자판을 누르는 손 클로즈업

국내 14% 선을 채우는 구조

다올투자증권 해외주식 세금안내는 배당소득의 기본 국내 세율이 14%이고 미국 15%, 중국 10%, 홍콩 0%처럼 현지 원천징수율이 국가마다 다르며, 현지 세율이 국내보다 낮으면 국내에서 그 차이만큼 과세한다고 정리한다.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절세가이드도 미국 주식은 현지 15% 원천징수 때문에 국내 추가 징수가 없고, 중국 주식은 국내에서 4.4%가 추가로 원천징수된다고 같은 구조를 설명한다.

4.4%는 두 조각으로 만들어진다. 소득세 차액 4%(14% − 10%)에, 그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 0.4%가 얹힌다. 국내 주식 배당의 15.4%가 14% + 1.4%로 만들어지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지점은 지방소득세가 국내에서 걷는 소득세에만 따라붙는다는 사실이다. 국내 추가 징수가 0인 미국 배당에는 지방소득세도 0이다.

구분현지 원천징수(%)국내 추가 소득세(%)지방소득세(%)총 부담(%)
미국15.00.00.015.0
중국10.04.00.414.4
홍콩0.014.01.415.4
국내 주식14.01.415.4

표의 순서가 직관과 어긋난다. 현지 세율이 가장 높은 미국의 총 부담이 현지 세율 0%인 홍콩보다 0.4%p 낮다. 지방소득세가 국내 징수분에만 붙어서 생기는 결과다. 다만 이 역전에는 대가가 하나 붙는다 — 미국에서 낸 15% 가운데 국내 기준선 14%를 넘는 1%p는 원천징수로 납세가 끝나는 사람에게는 돌려받을 경로가 없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 단계에서 작동하는 장치이기 때문이다.

배당금 1,000만원이면 나라별로 얼마가 남나

세율 차이가 금액으로는 얼마인지 대입해 봤다. 국내 증권사 계좌로 연간 배당금 1,000만원을 받고, 금융소득 합계는 2,000만원 이하라 원천징수로 납세가 끝나는 경우다.

구분배당금(만원)현지 납부(만원)국내 추가 납부(만원)총 세금(만원)실수령(만원)
미국1,000150.00.0150.0850.0
중국1,000100.044.0144.0856.0
홍콩1,0000.0154.0154.0846.0
국내 주식1,000154.0154.0846.0

가장 유리한 중국(856만원)과 가장 불리한 홍콩·국내 주식(846만원)의 격차는 10만원, 배당금의 1.0%다. 국가를 골라서 얻을 수 있는 차이는 이 정도가 상한이다. 이 단계에서 세율 차이에 신경 쓰는 것보다 훨씬 큰 변수가 남아 있다 — 금융소득 2,000만원 선이다.

저녁 무렵 서울 주택가의 은행 지점 외관

금융소득 2,000만원을 넘으면 미국 배당은 어떻게 계산되나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자료는 미국 주식 배당에 국내 추가 징수가 없더라도 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고, 이때 미국에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원천징수 15%로 끝나던 세금이 다른 소득과 합산돼 누진세율을 맞는 구조로 바뀐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부터 10억원 초과 45%까지 8단계 누진 구조다. 금융소득 3,000만원이 전부 미국 배당인 사람을 가정해, 2,000만원 초과분 1,000만원에 붙는 세금을 구간별로 계산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그 소득에 대응하는 산출세액을 한도로 하므로, 현지 납부액 150만원이 산출세액보다 크면 산출세액만큼만 공제된다. 지방소득세는 별도다.

과세표준 구간(만원)기본세율(%)초과분 산출 소득세(만원)외국납부세액공제(만원)추가 납부(만원)초과분 실질 부담률(%)
1,400 이하66060015.0
1,400~5,00015150150015.0
5,000~8,800242401509024.0
8,800~15,0003535015020035.0
15,000~30,0003838015023038.0
30,000~50,0004040015025040.0
50,000~100,0004242015027042.0
100,000 초과4545015030045.0

마지막 열이 이 표의 핵심이다. 실질 부담률은 max(현지 원천징수율, 기본세율)로 정리된다. 기본세율이 15% 이하인 구간에서는 미국에 낸 150만원이 국내 산출세액을 덮어버려 추가 부담이 0이고, 24% 구간부터 차액이 발생한다.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은 과세표준이 이미 5,000만원을 넘는 경우가 많아 24% 이상 구간에서 시작한다고 보는 편이 안전하다.

해외 배당의 실질 세율은 현지 원천징수율과 내 종합소득 세율 중 높은 쪽으로 수렴한다.

이 계산이 틀리는 조건도 분명하다. 배당 외에 예금이자·국내 배당·국내상장 해외ETF의 매매차익이 섞여 있으면 2,000만원 문턱에 닿는 시점이 앞당겨지고,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도 국외 원천소득 비중에 따라 달라진다. 국내 배당과 해외 배당이 섞인 계좌라면 어느 쪽 소득이 초과분을 채우는지에 따라 공제액이 바뀐다.

저녁 식탁에서 태블릿을 앞에 두고 생각에 잠긴 30대 남성

계좌를 어디에 열었느냐가 갈림길이다

같은 미국 주식이라도 계좌의 소재가 결과를 바꾼다.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자료는 해외 증권사에 직접 계좌를 열어 투자한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종합과세된다고 못 박는다. 국내 증권사를 경유하면 2,000만원 이하는 원천징수로 종결되지만, 해외 증권사 직접 계좌는 그 방어선이 없다.

차이는 신고 부담에서도 나타난다. 국내 증권사 계좌는 배당이 들어올 때 세금이 이미 정리돼 있어 별도 신고가 필요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해외 증권사 계좌는 소득 규모와 무관하게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배당을 포함해야 한다. 배당금 규모가 작을 때는 이 신고 비용 자체가 세율 0.4%p 차이보다 크다.

계좌 선택의 또 다른 축은 절세계좌다. 배당을 국내 과세 체계 안에서 다루는 방법은 배당소득세 계산법에서 따로 정리했고, 해외주식 매매차익 쪽의 250만원 공제는 미국 주식 양도세 계산 글에 있다. 배당과 매매차익은 소득 분류가 달라 문턱도 따로 관리된다.

아침 창가 책상에 놓인 닫힌 노트북과 텀블러

무엇을 지켜볼 것인가

  • 올해 확정된 이자·배당 합계. 국내외 배당금과 예금이자를 더해 2,000만원까지 남은 여유분을 본다. 이 숫자가 실질 세율을 결정한다.
  • 내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 기본세율이 15% 이하면 미국 배당은 종합과세에 들어가도 추가 부담이 사실상 없다. 24% 구간부터 계산이 달라진다.
  • 배당의 국가별 구성. 현지 원천징수율이 14% 미만인 국가(중국·홍콩 등)의 배당은 국내 추가 징수가 붙는다. 증권사 거래내역에서 국내 징수분이 따로 찍히는지 확인한다.
  • 계좌 소재. 해외 증권사 직접 계좌는 금액과 무관하게 종합과세 대상이다. 국내 증권사 경유 계좌와 섞여 있으면 합산 신고를 놓치기 쉽다.
  •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공제는 국외 원천소득에 대응하는 산출세액까지만 인정된다. 국내 배당 비중이 높은 해에는 공제 여력이 줄어든다.
  • 5월 신고 여부. 금융소득 2,000만원을 넘긴 해에는 다음 해 5월 신고 대상이 된다. 원천징수 영수증과 현지 납부세액 자료를 미리 모아둔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