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S&P500 지수를 담은 ETF라도, 연 매매차익이 833만원을 넘어서는 순간 유리한 상품이 바뀐다. 그 아래에서는 해외 거래소에 직접 상장된 ETF가, 그 위에서는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해외투자 ETF가 세금을 덜 낸다.
세율만 보면 15.4%(국내상장 해외ETF)가 22%(해외상장 ETF)보다 낮다. 그런데 22% 쪽에는 연 250만원 기본공제가 붙고, 15.4% 쪽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합산이라는 꼬리가 붙는다. 이 두 조건 때문에 순서가 두 번 뒤집힌다.

세율이 아니라 소득 분류가 다르다
두 상품의 차이는 세율표가 아니라 매매차익을 어떤 소득으로 보느냐에서 출발한다. KB금융의 ETF 세금 정리에 따르면 국내 상장된 해외주식형 ETF의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으로 보아 15.4%가 원천징수되고, 해외에 상장된 ETF의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으로 보아 250만원 기본공제 후 22%가 부과된다. 국내주식형 ETF의 매매차익은 아예 비과세다. 분배금은 세 유형 모두 15.4% 원천징수로 같다.
| 구분 | 매매차익 과세 | 세율(%) | 기본공제(만원) | 종합과세 합산 | 신고 |
|---|---|---|---|---|---|
| 국내주식형 ETF | 비과세 | 0 | — | 해당 없음 | 불필요 |
| 국내상장 해외ETF | 배당소득 | 15.4 | 없음 | 합산 대상 | 원천징수 |
| 해외상장 ETF | 양도소득 | 22 | 250 | 분리과세 | 매년 5월 |
분류가 다르다는 건 세율 숫자보다 훨씬 큰 차이를 만든다.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합쳐 연 2,0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돼 누진세율을 맞는다. 양도소득은 아무리 커도 그 합산에 들어가지 않는 분리과세다. 신고 의무도 갈린다 — 해외상장 ETF는 매년 5월 1~31일 사이에 직접 신고해야 하고, KB금융 자료는 미신고 시 무납부세액의 20% 가산세가 붙는다고 명시한다.
연 매매차익 얼마부터 국내상장이 유리해지나
두 세액이 같아지는 지점은 방정식 하나로 나온다. 매매차익을 X라 하면 0.154X = 0.22 × (X − 250만)이고, 정리하면 0.066X = 55만, 즉 X = 833만원이다. 이 값을 기준으로 위아래를 계산했다. 다른 금융소득은 없고 손실 통산도 없다는 가정이다.
| 연 매매차익(만원) | 국내상장 해외ETF 세액(만원) | 해외상장 ETF 세액(만원) | 차이(만원) | 유리한 쪽 |
|---|---|---|---|---|
| 250 | 38.5 | 0 | 38.5 | 해외상장 |
| 500 | 77.0 | 55.0 | 22.0 | 해외상장 |
| 833 | 128.3 | 128.3 | 0 | 동일 |
| 1,000 | 154.0 | 165.0 | 11.0 | 국내상장 |
| 2,000 | 308.0 | 385.0 | 77.0 | 국내상장 |
| 5,000 | 770.0 | 1,045.0 | 275.0 | 국내상장 |
연 250만원 이하로 실현하는 계좌는 해외상장 ETF에서 세금이 0이다. 부부가 각자 계좌를 쓰면 공제도 각자 250만원씩 적용된다. 반대로 연 5,000만원을 실현하는 계좌라면 국내상장 쪽이 275만원 싸다 — 여기까지만 보면 결론이 명확해 보인다.

금융소득 2,000만원 선을 넘으면 순서가 다시 뒤집힌다
위 표에는 빠진 변수가 있다. 국내상장 해외ETF의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이므로, 이자·배당과 합쳐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시사저널e는 이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고 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종합과세 대상자로 통보되면 ISA 계좌가 잠김 계좌로 전환돼 신규 매수가 막히고 비과세 혜택도 소멸한다고 전했다. 배당을 한 푼도 하지 않는 ETF의 매매차익도 똑같이 배당소득으로 잡힌다는 점이 함정이다.
15.4%는 상한이 아니라 하한이다 — 금융소득 2,000만원 선을 넘는 순간 이 숫자는 최대 49.5%까지 올라간다.
기존 이자·배당이 1,800만원 있는 사람이 국내상장 해외ETF에서 1,000만원의 매매차익을 실현한 경우를 계산했다. 금융소득 합계는 2,800만원, 이 중 2,000만원 초과분 800만원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돼 한계세율을 맞는다. 이미 원천징수된 15.4%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므로, 실질 추가 부담은 800만 × (한계세율 − 15.4%)다.
| 종합소득 한계세율(%, 지방세 포함) | 원천징수분(만원) | 종합과세 추가분(만원) | 국내상장 총세액(만원) | 해외상장 총세액(만원) | 유리한 쪽 |
|---|---|---|---|---|---|
| 16.5 | 154.0 | 8.8 | 162.8 | 165.0 | 국내상장 |
| 26.4 | 154.0 | 88.0 | 242.0 | 165.0 | 해외상장 |
| 38.5 | 154.0 | 184.8 | 338.8 | 165.0 | 해외상장 |
| 44.0 | 154.0 | 228.8 | 382.8 | 165.0 | 해외상장 |
| 49.5 | 154.0 | 272.8 | 426.8 | 165.0 | 해외상장 |
한계세율이 26.4% 구간(과세표준 5,000만~8,800만원)만 돼도 국내상장 쪽 세액이 해외상장의 1.5배가 된다. 앞 표에서 833만원이던 분기점이, 다른 금융소득이 이미 쌓여 있는 계좌에서는 사실상 사라지는 것이다.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일수록 이 구간에 먼저 닿는다.

손실이 났을 때 — 통산되는 쪽과 안 되는 쪽
수익이 아니라 손실이 섞였을 때의 처리도 갈린다. 해외상장 ETF는 연간 해외주식·해외ETF의 매매손익을 합산한 뒤 250만원을 공제한다. A 종목에서 1,000만원을 벌고 B 종목에서 800만원을 잃었다면 과세 대상은 200만원이고, 공제 250만원 안에 들어가 세금이 0이 된다.
국내상장 해외ETF는 이 통산이 되지 않는다. 손실 난 ETF는 팔아도 세금이 0일 뿐, 이익 난 ETF의 세금을 깎아주지 않는다. 대신 다른 완충 장치가 있다. 시사저널e가 정리한 대로 과세 대상은 과표기준가 상승분과 실제 매매차익 중 더 작은 금액이다. 환율 상승분처럼 과표기준가에 반영되지 않는 이익이 있으면 실제 차익보다 적게 과세될 수 있다.
계좌를 어디에 두느냐도 변수다. 삼성자산운용 KODEX 가이드는 연금저축·퇴직연금 계좌에서 분배금을 받을 때 과세가 이연된다고 설명한다. 이런 절세계좌에는 해외 거래소 상품을 담을 수 없으므로, 계좌 안에서는 선택지가 국내상장 해외ETF 하나로 좁혀진다. 상품 선택 기준 자체는 연금저축펀드 ETF 고르는 기준에서 따로 다뤘고, 해외주식 직접투자의 250만원 공제 활용법은 미국 주식 양도세 계산 글에 정리돼 있다.

무엇을 지켜볼 것인가
- 올해 확정된 이자·배당 합계. 예금이자·배당금·국내상장 해외ETF 매매차익을 더해 2,000만원까지 얼마가 남았는지 본다. 이 여유분이 판단의 출발점이다.
- 연말 남은 250만원 공제. 해외상장 ETF·해외주식에서 아직 실현하지 않은 공제 한도가 있는지 확인한다. 공제는 이월되지 않고 해마다 소멸한다.
- 실현 시점의 분산. 한 해에 몰아 실현할수록 두 제도 모두에서 불리해진다. 연도를 나누면 공제도 두 번, 2,000만원 문턱도 두 번이다.
- 과표기준가와 매매차익의 격차. MTS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과표기준가 상승분이 실제 차익보다 작으면 과세 대상이 줄어든다.
- ISA 잠김 계좌 통보.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ISA 신규 매수가 막힌다. 절세계좌를 함께 쓰는 계좌라면 문턱 관리가 세액 계산보다 먼저다.
- 5월 신고 일정. 해외상장 ETF는 원천징수가 아니라 자진 신고다. 매도한 해의 다음 해 5월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