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세는 한 해 동안 결제가 끝난 매매의 순차익에서 250만원을 빼고 22%를 곱한 금액이다. 순차익이 1,000만원이면 과세표준 750만원, 세액은 165만원이다. 여기서 22%는 양도소득세 20%에 그 세액의 10%인 지방소득세를 더한 값으로, 한국투자증권 안내는 해외에 상장된 주식과 해외 상장 ETF의 매매차익이 모두 이 세율의 대상이라고 정리한다.
국내 주식과 달리 대주주인지, 얼마를 들고 있는지는 따지지 않는다. 신고는 자진신고이고 기한은 매도한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 과소신고 가산세 10%가 붙고 납부지연 가산세가 연 8%대로 따로 쌓인다. 한경 머니는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인원이 약 52만 명으로 직전 20만7231명의 2.5배로 늘었고 1인 평균 양도차익은 약 2,800만원이라고 보도했다.

250만원을 빼고 나면 실효세율은 얼마인가
기본공제 250만원은 인별로 연 1회 적용된다. 세율 자체는 22% 고정이지만, 공제가 앞에서 한 번 빠지기 때문에 차익이 작을수록 실제로 부담하는 비율은 크게 낮아진다. 아래는 필요경비를 뺀 순차익만 놓고 세액과 실효세율(세액÷순차익)을 직접 계산한 표다.
| 연간 순차익(원) | 과세표준(원) | 세액 22%(원) | 실효세율(%) |
|---|---|---|---|
| 250만 | 0 | 0 | 0.0 |
| 500만 | 250만 | 55만 | 11.0 |
| 1,000만 | 750만 | 165만 | 16.5 |
| 2,800만 | 2,550만 | 561만 | 20.0 |
| 5,000만 | 4,750만 | 1,045만 | 20.9 |
| 1억 | 9,750만 | 2,145만 | 21.5 |
보도된 1인 평균 차익 2,800만원 구간의 실효세율이 정확히 20.0%다. 차익이 1억원으로 커져도 21.5%에서 멈춘다. 공제 250만원의 효과는 금액이 커질수록 희석되고, 반대로 차익이 500만원 이하인 구간에서는 실효세율이 11% 아래로 떨어진다.
필요경비도 과세표준을 줄인다. 유안타증권 안내는 1,000만원에 사서 1,500만원에 팔고 수수료 5만원을 낸 경우 산출세액을 53만9,000원으로 든다. 차익 500만원에서 수수료 5만원과 공제 2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 245만원, 여기에 22%를 곱하면 53만9,000원이다. 수수료 5만원이 세금을 1만1,000원 줄인 셈이다.
12월에 팔았는데 내년 세금이 되는 경우
과세 연도를 가르는 기준은 주문 체결일이 아니라 결제일이다. 유안타증권 안내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결제가 끝난 내역을 다음 해 5월에 신고하도록 안내한다. 연말 마지막 거래일에 판 주식은 결제가 해를 넘겨 이듬해 소득으로 잡힐 수 있다는 뜻이고, 이 하루 차이가 그해 250만원 공제를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바꾼다.
과세 연도를 가르는 것은 주문을 낸 날이 아니라 결제가 끝난 날이다.
환율도 같은 기준을 따른다. 한국투자증권 안내에 따르면 매도 금액은 입금일, 매수 금액은 출금일 환율로 원화 환산한다. 실제로 환전한 시점의 환율이나 계좌에 달러로 남겨둔 기간의 환율 변동은 계산에 들어오지 않는다. 달러 기준 수익률과 과세 대상 차익이 어긋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숫자로 보면 이렇다. 1,000달러어치를 환율 1,300원일 때 사서(130만원) 1,100달러에 환율 1,400원일 때 팔면(154만원), 달러 수익률은 10%지만 원화 양도차익은 24만원으로 18.5%가 된다. 환율이 반대로 움직이면 달러로는 이익인데 원화로는 손실이 나는 구간도 생긴다.

같은 해에 손실을 확정하면 계산이 어떻게 달라지나
같은 과세연도 안의 손익은 통산된다. 유안타증권 안내는 여기에 국내 양도세 대상인 대주주·장외·비상장 주식의 손익까지 합산해 신고한다고 정리한다. 즉 250만원 공제는 해외주식 따로, 국내 양도세 대상 주식 따로가 아니라 합쳐서 한 번이다.
| 구분 | 실현 이익(원) | 실현 손실(원) | 순차익(원) | 과세표준(원) | 세액(원) |
|---|---|---|---|---|---|
| 이익만 확정 | 1,000만 | 0 | 1,000만 | 750만 | 165만 |
| 손실 400만원 함께 확정 | 1,000만 | 400만 | 600만 | 350만 | 77만 |
| 차익을 두 해로 분산(250만+250만) | 500만 | 0 | 연 250만 | 0 | 0 |
같은 1,000만원 이익이라도 그해에 400만원 손실이 함께 확정되면 세액이 165만원에서 77만원으로 88만원 줄어든다. 세 번째 줄은 총 500만원 차익을 한 해에 몰지 않고 두 해에 나눠 실현했을 때다. 공제 250만원을 두 번 쓰게 되므로 세액은 55만원에서 0원이 된다. 반대로 12월과 1월에 걸쳐 팔 생각이었는데 결제일이 밀려 한 해에 몰리면 이 구조가 그대로 뒤집힌다.
배당은 별개의 소득이다. 해외주식 배당은 양도세가 아니라 배당소득으로 잡혀 금융소득종합과세 판정에 들어간다. 국내 배당의 과세 구간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조건과 세율 4구간에서 따로 정리했다.

선입선출과 이동평균, 취득가액이 갈리는 지점
여러 번 나눠 산 종목을 일부만 팔면 어느 물량을 판 것으로 볼지가 문제가 된다. 원칙은 먼저 산 것부터 파는 선입선출이고, 한경 머니는 증권사가 적용하는 이동평균법으로도 계산할 수 있어 상승장에서 분할 매수한 경우 두 방식의 세금이 달라진다고 전한다.
단순화한 예로 100주를 주당 10달러에, 다시 100주를 주당 20달러에 샀다고 하자. 이 중 100주를 주당 25달러에 팔면 선입선출에서는 취득가액이 1,000달러라 차익이 1,500달러다. 이동평균이면 평균 단가가 15달러이므로 취득가액 1,500달러, 차익은 1,000달러가 된다. 차익 500달러 차이는 환율 1,400원 기준 70만원이고 세금으로는 약 15만원이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매수 단가의 배열에 따라 뒤집힌다. 하락장에서 물타기를 했다면 선입선출 쪽 취득가액이 더 높게 잡히는 경우도 나온다. 증권사 홈트레이딩 화면의 예상 세액은 그 증권사가 쓰는 방식 하나로 계산된 값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세금 계산 구조가 상품마다 어떻게 갈리는지는 성과급 세금 계산법에서 다룬 현금·자사주 사례와 같은 방식으로 뜯어보면 된다.
무엇을 지켜볼 것인가
- 연간 누적 순차익이 250만원 선에 닿았는지 — 이 선 아래면 세액은 0원이다
- 연말 매도의 결제일 — 증권사가 공지하는 그해 마지막 결제 가능일을 확인한다
- 원화 환산 차익 — 달러 수익률이 아니라 입금일·출금일 환율로 환산한 금액이 과세 대상이다
- 국내 대주주·비상장 주식 양도분 — 해외분과 합산해 공제 250만원을 한 번만 쓴다
- 취득가액 산정 방식 — 분할 매수한 종목은 선입선출과 이동평균의 차이를 미리 확인한다
- 5월 1~31일 신고, 무신고 가산세 20%·과소신고 10%·납부지연 연 8%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