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은 현금으로 받든 자사주로 받든 전액 근로소득이다. 자사주로 받았다면 과세 기준은 지급일 종가이고, 그 주식을 팔았는지 여부는 세금과 아무 상관이 없다. 주가가 뒤에 반토막 나도 이미 확정된 근로소득세는 돌아오지 않는다.
2026년 8월 SK하이닉스 임금·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 머니투데이 보도 기준 찬성 7,510표(49.9%) 대 반대 7,535표(50.1%), 25표 차로 부결됐다. 합의안은 초과이익분배금(PS)의 40%를 현금으로, 나머지 60%를 자사주로 지급하는 구조였다. 같은 시기 현대차는 기본급 10만원 인상에 경영성과금 400%와 1,270만원, 주식 15주를 얹는 안으로 111일 만에 잠정 합의했다. 현금과 주식이 섞인 성과급이 늘면서, 세금이 언제 얼마나 붙는지가 실수령액을 크게 가르는 변수가 됐다.

성과급 받은 달, 왜 세금이 유독 많이 떼이나
매달 급여에서 떼는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따른다. 상여와 성과급이 붙는 달은 계산 방식이 다르다.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는 ① 상여금과 그 기간의 급여를 합쳐 ② 지급대상기간 월수로 나눈 월평균 금액을 간이세액표에 넣어 세액을 구한 뒤 ③ 다시 그 월수를 곱하고 ④ 이미 낸 세액을 빼는 순서로 원천징수액이 정해진다.
그래서 같은 성과급이라도 지급대상기간을 몇 개월로 잡느냐에 따라 그달 원천징수액이 달라진다. 성과급 1,200만원이 12개월분이면 월평균에 100만원이 얹히지만, 3개월분이면 400만원이 얹힌다. 얹히는 금액이 클수록 간이세액표에서 더 높은 구간을 타고, 그달 체감 세금이 급증한다. 지급대상기간이 1년을 넘으면 1년으로 보고, 1개월 미만의 끝수는 1개월로 센다.
중요한 건 이 숫자가 최종 세금이 아니라는 점이다. 간이세액표는 어디까지나 미리 떼는 어림값이고, 실제 세금은 이듬해 연말정산에서 그해 근로소득 전체를 합산해 확정된다. 그달에 많이 뗐다면 연말정산에서 돌려받고, 덜 뗐다면 더 낸다. 국세청은 간이세액표 세액의 80%·100%·120% 중 하나를 근로자가 고를 수 있게 하고 있다.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내거나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비율을 적으면 된다. 어느 쪽을 고르든 1년 총세액은 같고,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시점만 바뀐다.
원천징수는 세금의 결론이 아니라 선불이다. 성과급 달에 떼인 금액이 아니라, 그 성과급이 밀어 올린 과세표준 구간이 진짜 세금을 정한다.
성과급 1,000만원, 내 구간에서 세금은 얼마인가
연말정산에서 확정되는 세금은 국세청이 고시한 기본세율표의 8개 구간을 따른다.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에서 시작해 10억원 초과 45%까지다. 성과급은 기존 근로소득 위에 얹히는 돈이므로, 성과급에 실제로 붙는 세율은 내 과세표준이 이미 어느 구간에 있는지가 정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의 10%만큼 더 붙는다.
아래는 성과급 1,000만원이 하나의 구간 안에서 끝난다고 가정하고 직접 계산한 값이다. 과세표준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 등을 뺀 뒤의 금액이라 연봉 숫자와는 다르다는 점을 먼저 짚어둔다.
| 기존 과세표준 구간 | 소득세율 (%) | 지방세 포함 (%) | 1,000만원에 붙는 세금 (원) | 세후 금액 (원) |
|---|---|---|---|---|
| 1,400만원 이하 | 6 | 6.6 | 660,000 | 9,340,000 |
| 1,400만~5,000만원 | 15 | 16.5 | 1,650,000 | 8,350,000 |
| 5,000만~8,800만원 | 24 | 26.4 | 2,640,000 | 7,360,000 |
| 8,800만~1억5,000만원 | 35 | 38.5 | 3,850,000 | 6,150,000 |
| 1억5,000만~3억원 | 38 | 41.8 | 4,180,000 | 5,820,000 |
| 3억~5억원 | 40 | 44.0 | 4,400,000 | 5,600,000 |
| 5억~10억원 | 42 | 46.2 | 4,620,000 | 5,380,000 |
| 10억원 초과 | 45 | 49.5 | 4,950,000 | 5,050,000 |
같은 1,000만원인데 손에 남는 돈이 934만원에서 505만원까지 벌어진다. 성과급이 커서 구간 경계를 넘어가면 넘어간 부분만 상위 세율을 탄다 — 구간을 넘었다고 전액에 높은 세율이 붙지는 않는다. 성과급이 배당·이자와 겹치는 해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2,000만원 기준이 같이 걸리는지도 확인해두는 편이 낫다.

자사주로 받은 성과급은 언제, 무엇에 과세되나
자사주 성과급의 과세 시점은 주식을 받은 날이다. 법인이 임직원에게 자기주식을 성과급으로 주면 지급일 현재 시가만큼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관련 보도에 실린 사례를 보면, 연봉 1억원에 현금 성과급 5,000만원과 자사주 성과급 5억5,000만원을 받아 총근로소득이 7억원이 된 경우 지방소득세 포함 최고세율 49.5% 구간이 적용돼 세금이 2억원 초중반대로 추산됐다.
여기서 갈리는 지점이 셋이다. 첫째, 근로소득세는 매도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일 종가로 확정된다. 둘째, 받은 주식을 나중에 팔 때 대부분의 직원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 국내 상장주식 양도세는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게 붙기 때문이다. 셋째, 팔 때는 증권거래세가 붙는다. 세율은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해 0.20% 수준으로, 증권거래세 계산법에서 정리한 것과 같은 구조다.
지급일 종가 5만원짜리 주식 200주, 즉 1,000만원어치를 받았고 기존 과세표준이 8,800만~1억5,000만원 구간(지방세 포함 38.5%)이라고 하자. 근로소득세 385만원은 이후 주가와 무관하게 고정된다. 주가 시나리오별로 손에 남는 돈을 계산하면 이렇게 갈린다.
| 매도 시 주가 (원) | 매도 금액 (원) | 증권거래세 0.20% (원) | 근로소득세 (원) | 세금 뺀 실현액 (원) |
|---|---|---|---|---|
| 60,000 (+20%) | 12,000,000 | 24,000 | 3,850,000 | 8,126,000 |
| 50,000 (지급일과 동일) | 10,000,000 | 20,000 | 3,850,000 | 6,130,000 |
| 40,000 (−20%) | 8,000,000 | 16,000 | 3,850,000 | 4,134,000 |
| 30,000 (−40%) | 6,000,000 | 12,000 | 3,850,000 | 2,138,000 |
근로소득세 385만원이 어느 줄에서도 그대로라는 점이 이 표의 전부다. 주가가 40% 빠지면 실현액은 600만원인데 세금은 1,000만원을 기준으로 이미 매겨졌으니, 세후로 남는 돈은 214만원까지 줄어든다. 이미 낸 근로소득세를 주가 하락을 이유로 돌려받는 길은 없다. 반대로 주가가 오르면 오른 부분은 사실상 세금 없이 남는다 — 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사주 성과급은 받는 순간 과세가 끝나고, 그 뒤부터는 본인 계좌의 일반 보유 종목과 같은 취급을 받는다고 보면 된다.

SK하이닉스 합의안처럼 자사주 지급분에 매도 제한과 이연 지급이 걸린 구조라면 변수가 하나 더 생긴다. 보도된 안은 자사주 지급분 중 40%를 수령 다음날부터 팔 수 있게 하고, 20%는 2년에 걸쳐 10%씩 나눠 주는 형태였다. 세금은 각 주식을 실제로 받은 시점의 시가로 각각 매겨지므로, 이연되는 몫은 올해가 아니라 실제로 교부되는 해의 근로소득이 된다. 그 사이 승진이나 다른 상여가 겹치면 그해 과세표준이 위 표의 어느 줄로 올라가는지가 달라진다.
회사가 세금을 어떻게 떼는지도 확인 대상이다
자사주 성과급은 현물이라 그 자체로는 원천징수할 현금이 없다. 회사가 택하는 방식은 대체로 둘이다. 급여에서 세금을 먼저 떼고 세후 수량만큼 주식을 주거나, 주식을 전량 준 뒤 세금은 근로자의 다른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이다. 앞쪽이면 주식을 팔지 않아도 세금 문제가 정리되지만 그달 실수령 급여가 크게 줄고, 뒤쪽이면 세금 낼 현금을 따로 마련해야 한다.
회계 처리 쪽에서는 법인이 자기주식을 시가로 평가해 상여로 인식하고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한 뒤 교부하며, 자기주식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이는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근로자 입장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건 회사 규정보다 지급 통지서에 적힌 평가 시가와 원천징수 방식 두 줄이다. 이 두 줄이 그해 현금흐름과 연말정산 결과를 사실상 결정한다.
무엇을 지켜볼 것인가
- 성과급 지급 통지서의 지급대상기간 — 몇 개월분으로 잡혔는지가 그달 원천징수액을 정한다
- 자사주 지급분의 평가 기준일 종가 — 이 숫자가 곧 근로소득 금액이자 세금의 기준이다
- 원천징수 방식 — 세후 수량 교부인지, 급여에서 별도 공제인지
- 매도 제한·이연 지급 일정 — 이연분은 실제 교부되는 해의 소득으로 잡힌다
- 올해 예상 과세표준 — 성과급을 얹었을 때 위 표의 어느 줄로 올라가는지
- 간이세액표 비율(80·100·120%) 선택 여부 — 총세액은 같고 환급 시점만 달라진다
- 연말정산 결과 — 원천징수 합계와 확정세액의 차이가 곧 환급액 또는 추가 납부액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