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을 1,000만원어치 팔면 2만원이 증권거래세로 빠진다. 2026년 1월 1일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실부담 세율이 0.20%가 됐기 때문이다. 직전까지는 두 시장 모두 0.15%였으니, 같은 금액을 팔 때 세금이 1.33배로 늘어난 셈이다.
인상 폭 자체는 0.05%p다. 한 번 파는 사람에게는 체감이 거의 없는 숫자다. 문제는 이 세금이 이익이 아니라 매도 대금 전체에 붙는다는 점이다. 같은 원금이라도 몇 번을 돌리느냐에 따라 연간 부담이 수십 배로 벌어진다.

이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팔 때 떼간다
증권거래세는 소득세가 아니다. 거래라는 행위 자체에 붙는 유통세다. 그래서 세 가지 성질이 따라온다.
- 매도할 때만 낸다. 살 때는 거래세가 붙지 않는다(증권사 수수료는 별개다).
- 손실이 나도 낸다. 1,000만원에 산 주식을 700만원에 팔아도, 700만원의 0.20%인 1만4,000원을 낸다.
- 신고할 필요가 없다. KB캐피탈 금융생활 가이드는 배당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원천징수 방식이라 대부분의 투자자가 따로 신고할 일이 없다고 정리한다. 매도 대금이 계좌에 들어올 때 이미 차감돼 있다.
양도소득세와 헷갈리기 쉬운데, 국내 상장주식의 양도세는 지분 1% 또는 보유액 50억원 이상인 대주주에게 주로 적용된다. 일반 투자자에게 국내 주식 매매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세금은 거래세와 배당소득세 두 가지다. 배당 쪽 계산 구조는 배당소득세 15.4% 원천징수와 분리과세 구조를 정리한 글에 따로 정리해뒀다.
코스피는 0.05%인데 왜 0.20%를 떼나
세율표를 보면 코스피 증권거래세율은 0.05%로 적혀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0.20%가 빠진다. 코스피 매도에는 농어촌특별세 0.15%가 별도로 붙기 때문이다. 코스닥은 반대로 농특세 없이 거래세만 0.20%다. 이름표는 다르지만 투자자가 부담하는 총액은 같다.
뉴스1은 기획재정부가 2025년 세제개편안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코스피 거래세율을 0.05%로, 코스닥·K-OTC를 0.20%로 올렸다고 보도했다. 머니투데이는 같은 개정에서 코넥스가 0.1%로 적용된다는 점을 함께 전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낮춰뒀던 탄력세율을 되돌린 것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 시장 | 2025년 실부담(%) | 2026년 실부담(%) | 2026년 세율 구성 |
|---|---|---|---|
| 코스피 | 0.15 | 0.20 | 거래세 0.05 + 농특세 0.15 |
| 코스닥 | 0.15 | 0.20 | 거래세 0.20 (농특세 없음) |
| K-OTC | 0.15 | 0.20 | 거래세 0.20 |
| 코넥스 | 0.10 | 0.10 | 거래세 0.10 |
세율 구성이 시장마다 다르다는 사실이 실무에서 의미를 갖는 지점은 하나다. 증권사 거래내역서에서 코스피 종목은 '거래세'와 '농특세'가 두 줄로 찍히고, 코스닥 종목은 한 줄로 찍힌다. 두 줄을 합쳐야 실제 부담이다.

매도금액별로 얼마가 빠지나
계산은 단순하다. 매도 체결금액 × 0.20%다. 매입가나 손익은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다. 아래는 코스피·코스닥 공통으로 2025년 세율과 2026년 세율을 대입한 값이다.
| 매도금액(원) | 2025년 세액(원) | 2026년 세액(원) | 증가액(원) |
|---|---|---|---|
| 5,000,000 | 7,500 | 10,000 | +2,500 |
| 10,000,000 | 15,000 | 20,000 | +5,000 |
| 30,000,000 | 45,000 | 60,000 | +15,000 |
| 50,000,000 | 75,000 | 100,000 | +25,000 |
| 100,000,000 | 150,000 | 200,000 | +50,000 |
1억원을 팔았을 때 5만원 더 낸다. 이 숫자만 보면 인상은 사소해 보인다. 실제로 더퍼블릭 보도처럼 정부가 5년간 12조원대의 추가 세수를 기대할 만큼 총액이 큰 이유는, 개인의 한 번 매도가 아니라 시장 전체의 회전 횟수가 곱해지기 때문이다. 개인 계좌에서도 같은 원리가 작동한다.
회전율을 넣으면 숫자가 달라진다
원금 1,000만원을 매매 손익 없이 굴린다고 가정하고, 전량 매도 횟수만 바꿔 연간 거래세를 계산했다. 손익이 0이므로 매도 대금은 매번 1,000만원으로 고정된다.
| 연간 전량 매도 횟수 | 연 매도금액 합계(원) | 2025년 세액(원) | 2026년 세액(원) | 원금 대비 2026년 부담(%) |
|---|---|---|---|---|
| 1회 (연 1회) | 10,000,000 | 15,000 | 20,000 | 0.20 |
| 4회 (분기 1회) | 40,000,000 | 60,000 | 80,000 | 0.80 |
| 12회 (월 1회) | 120,000,000 | 180,000 | 240,000 | 2.40 |
| 52회 (주 1회) | 520,000,000 | 780,000 | 1,040,000 | 10.40 |
| 250회 (영업일마다) | 2,500,000,000 | 3,750,000 | 5,000,000 | 50.00 |
주 1회만 전량 교체해도 연간 거래세가 원금의 10.4%다. 2025년 세율에서는 7.8%였으니 회전율이 높은 계좌일수록 이번 인상의 절대액이 크게 벌어진다. 영업일마다 갈아타는 극단적 가정에서는 세금만으로 원금의 절반이 나간다. 여기에 증권사 수수료와 호가 스프레드는 아직 더하지도 않았다.
거래세는 수익률에서 빼는 비용이 아니라, 수익이 나기 전에 이미 빠져 있는 비용이다.
이 계산이 말해주는 건 세율의 높낮이가 아니라 회전율이 비용 구조를 결정한다는 사실이다. 연 5% 수익을 목표로 하는 계좌가 월 1회 전량 교체를 하면, 목표 수익의 절반 가까이를 거래세로 먼저 반납한다. 같은 전략을 분기 1회로 늦추면 그 부담은 0.8%로 줄어든다.

이 계산이 틀릴 수 있는 조건
위 표는 세 가지 가정 위에 서 있다. 어느 하나가 깨지면 결과가 달라진다.
- 매매 손익 0 가정. 계좌가 불어나면 매도 대금도 커져 세액이 표보다 늘고, 줄면 반대다.
- 전량 매도 가정. 실제로는 일부만 교체하는 경우가 많다. 그때는 '연 매도금액 합계'를 실제 체결금액으로 바꿔 0.20%를 곱하면 된다.
- 세율 유지 가정. 이번 조정은 탄력세율을 시행령으로 되돌린 것이다. 세무사신문이 전한 개정 경로대로 시행령 사안이므로, 향후 정책 방향에 따라 다시 움직일 여지가 남아 있다.
해외 주식은 이 계산과 별개다. 국내 증권거래세가 붙지 않는 대신 양도차익 과세 체계가 다르게 작동한다. 그쪽 기준은 미국 주식 양도세 250만원 기본공제 계산법에서 따로 다뤘다.

무엇을 지켜볼 것인가
- 내 계좌의 연간 매도 체결금액 합계. HTS·MTS 거래내역에서 연간 매도금액을 뽑아 0.20%를 곱하면 실제 거래세 부담이 나온다. 수익률 계산에 이 숫자를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거래내역서의 두 줄. 코스피 종목은 거래세와 농특세가 분리 표기된다. 한 줄만 보고 0.05%로 착각하지 않는다.
- 회전율 대비 초과수익. 회전을 늘려서 얻는 추가 수익이 늘어난 거래세를 넘는지 — 넘지 못하면 회전율 자체가 비용이다.
- 시행령 개정 동향. 탄력세율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조정된다. 기재부 세제 발표 시 거래세 항목이 다시 언급되는지 본다.
- 코넥스·K-OTC 거래. 시장별 세율이 갈리므로, 비상장·중소기업 시장 거래가 섞인 계좌는 시장별로 나눠 계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