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3년 안에 깨면 세금을 얼마나 돌려내야 하는지, 일부만 꺼내도 해지로 보는지는 2026년 9월 18일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7항과 제8항이 정한다.
제7항: 3년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센다
제7항은 금융회사가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하도록 했다. 여기서 세는 기간은 계약기간이 아니라 최초 계약일부터의 3년이다. 같은 조 제3항제4호는 계약기간을 3년 이상으로만 정하므로 계약기간을 3년보다 길게 잡을 수 있다. 조문대로라면 이런 계좌도 최초 계약일부터 3년이 지난 뒤 해지하면 제7항의 중도해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추징되는 금액은 조문에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으로만 적혀 있다. 제1항의 과세특례에 비추면 계좌 안 순이익 가운데 비과세(일반형 200만원, 서민·농어민형 400만원)로 넘어간 부분과 초과분에 9% 분리과세로 덜 낸 부분이 여기에 해당한다. 계좌 안 이익과 손실을 합쳐 과세하는 구조는 ISA 손익통산 계산법에서 다뤘다. 다만 중도해지 때 손실 차감을 어떤 기준으로 되돌려 계산하는지는 법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실제 추징액은 해지 전에 금융회사에 확인해야 한다.
추징 방식은 같은 법 제146조의2가 정한다. 원천징수의무자인 금융회사가 "즉시 추징하여 추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하고, 추징한 세액과 산출근거를 계좌보유자에게 바로 통보해야 한다.
제8항: 원금만큼 꺼내는 것은 해지가 아니다
제8항은 3년 전에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만 그 인출일에 중도해지된 것으로 본다. 반대로 읽으면 납입원금 범위 안의 인출은 3년 안이라도 추징 사유가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 제13항은 일부 금액을 인출하면 "투자원금부터 인출한 것으로 본다"고 정했다. 예를 들어 1,800만원을 넣고 계좌 평가액이 2,000만원이 된 상태라면 1,800만원까지는 원금 인출로 처리되고, 그 이상을 꺼내는 순간 중도해지로 간주된다.
원금을 꺼낸다고 납입한도가 되살아나는지는 따로 살펴야 한다. 제3항제5호의 연간 납입한도 계산식은 "2천만원 × [1 + 가입 후 경과한 연수(최대 4년)] - 누적 납입금액"이다. 이 식에는 인출액을 빼는 항목이 없으므로 조문만 보면 한 번 넣었다 뺀 돈도 누적 납입금액에 남는다. 실제 처리는 금융회사에 확인해야 한다.
추징하지 않는 해지: 사망·해외이주와 6개월 안의 사유
제7항 괄호는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면 중도해지에서 뺀다. 시행령 제93조의4 제14항이 그 범위를 정했다.
- 계좌보유자가 사망하거나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한 경우
- 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시행령 제81조 제6항제3호의 사유가 생긴 경우: 천재지변, 퇴직, 사업장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금융회사의 영업정지·인가취소·해산결의·파산선고
두 번째 사유에는 해지일 전 6개월 이내라는 시간 제한이 붙는다. 퇴직한 지 7개월이 지나서 해지하면 이 예외에 들지 않는다. 또 같은 조 제15항에 따라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예외가 적용된다. 사유가 있어도 서류 없이 일반 해지로 처리하면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
해지로 보는 경우와 만기로 보는 경우
근로소득 요건으로 가입한 15~18세가 국세청 확인에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통보되면 제10항에 따라 통보일에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반대로 3년이 지난 뒤 잔액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제11항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는데, 그 해의 세액공제 효과는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는 해의 세액공제에서 따로 계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