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가 넘으면 5천만원까지 이자에 세금이 붙지 않는다"는 설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만 맞다. 2026년 1월 1일부터 새로 가입하는 65세 이상은 기초연금 수급자여야 한다.

조문에서 바뀐 한 줄

2025년 11월 11일 시행본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제1항 제1호는 가입 대상을 "65세 이상인 거주자"로 적었고, 가입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이었다. 2025년 12월 23일 개정된 현행 제88조의2는 같은 호를 "65세 이상인 거주자로서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로 바꾸고, 가입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늘렸다.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가족, 국가유공 상이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제2호~제7호)는 그대로다. 나이와 상관없이 이 자격으로 가입할 수 있다.

2025년에 이미 가입했다면

개정법 부칙(제21223호) 제1조는 시행일을 2026년 1월 1일로 정했다. 제41조는 "이 법 시행 전에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의 이자·배당소득에는 바뀐 제1호 대신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고 적었다. 2025년 말까지 연 계좌는 기초연금을 받지 않아도 계속 비과세다.

다만 시행령 제82조의2 제5항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생긴 이자·배당은 비과세가 아니다. 부칙은 '가입한' 저축이라고만 쓴다. 만기 뒤 재예치하거나 기간을 연장한 계좌를 시행 전 가입분으로 볼지는 조문만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만기를 앞둔 계좌라면 취급 금융회사에 처리 기준을 먼저 물어야 한다.

기초연금 수급자인지 보는 기준

기초연금은 나이가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정해진다. 보건복지부 2026년 1월 1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이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연금 등 소득에 일반재산·금융재산·부채를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이다. 월 소득이 적어도 집이나 예금이 많으면 기준을 넘을 수 있다.

수급자여도 막히는 경우가 하나 더 있다. 같은 법 제129조의2는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넘은 사람에게 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금액과 계산 구조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법에서 다뤘다.

한도 5천만원을 세는 법과 금액 차이

저축원금 5천만원은 1명 기준이고,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에 따라 모든 금융회사와 공제회의 비과세종합저축 계약금액을 합해 센다. 원금에 전입된 이자는 이 합계에 넣지 않는다. 해지하지 않은 세금우대종합저축이 있으면 그 계약금액만큼 한도가 줄어든다. 가입할 때 저축자가 비과세 적용을 신청해야 한다는 요건도 같은 조 제1항에 있다.

5천만원을 연 3% 1년 정기예금에 넣었다고 가정하면 이자는 150만원이다. 일반 계좌라면 소득세법 제129조의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14%로 21만원, 지방세법 제103조의13에 따라 그 10%인 2만1,000원이 개인지방소득세로 빠져 합계 23만1,000원이다. 비과세종합저축이면 이 금액이 원천징수되지 않는다. 금리 3%는 계산을 위한 가정이고, 실제 차이는 금리와 기간에 비례한다.

2026년 이후 새로 가입하려는 65세 이상은 먼저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직전 3년 금융소득종합과세 이력을 확인해야 한다. 가입 뒤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잃으면 어떻게 되는지는 조문이 따로 정하지 않았다. 이 경우도 가입 전 금융회사에 확인할 항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