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주주총회에서 배당안이 통과됐는데 며칠이 지나도 계좌에 배당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법이 정한 기본 기한은 배당을 결의한 날부터 1개월이다. 회사가 지급 시기를 따로 정했다면 그 날짜가 우선한다. 아래에서는 가상의 결의일 두 개로 기한을 세어 본다.

기한을 정한 조문

상법 제464조의2 제1항은 회사가 이익배당을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또는 중간배당 결의를 한 날부터 1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단서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것이다. 결산배당을 누가 결의하는지는 상법 제462조 제2항이 정한다. 원칙은 주주총회 결의이고,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상장사의 분기배당은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2가 따로 정한다. 연 1회 결산기를 정한 주권상장법인은 정관에 따라 3월·6월·9월 말일부터 45일 이내의 이사회 결의로 분기배당을 할 수 있고(제1항), 분기배당금은 이사회 결의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제3항). 정관이나 이사회에서 지급시기를 따로 정하면 그에 따른다는 단서도 붙어 있다.

정리하면 기산점은 배당기준일이 아니라 결의일이다. 기준일이 언제인지는 배당락일 계산법에서 다뤘다.

1개월을 세는 방법

상법과 자본시장법 조문에는 1개월을 어떻게 세는지가 따로 적혀 있지 않다. 민법 제155조는 법령 등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기간 계산을 민법 규정에 따르게 한다. 적용되는 규칙은 세 가지다.

  • 첫날은 넣지 않는다(민법 제157조). 결의일 다음 날이 기산일이다.
  • 월로 정한 기간은 달력으로 센다. 월의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마지막 달에서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로 끝난다(민법 제160조 제1항·제2항).
  •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 끝난다(민법 제161조).

결의일 두 개로 세어 본 기한

아래 결의일은 계산을 위한 가정이며 특정 회사의 일정이 아니다. 두 경우 모두 회사가 지급 시기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고 가정했다.

가정결의일기산일기산일 해당일의 전날주말·공휴일 조정지급 기한
결산배당, 정기주총 결의2027년 3월 19일(금)3월 20일4월 19일(월)해당 없음4월 19일
3분기 분기배당, 이사회 결의2026년 10월 29일(목)10월 30일11월 29일(일)다음 날로11월 30일(월)

두 번째 줄에서 결과를 바꾼 것은 요일이다. 달력으로 센 마지막 날이 일요일이라 민법 제161조에 따라 하루 늦춰졌다. 같은 계산에서 결의일만 하루 늦은 10월 30일(금)이면 기산일 해당일 11월 31일이 없다. 이때는 민법 제160조 제3항에 따라 그 달 말일인 11월 30일(월)로 끝난다.

9월 말 기준 분기배당은 이사회 결의 자체를 9월 30일 다음 날부터 45일째인 2026년 11월 14일(토)까지 할 수 있다. 11월 14일에 결의했다면 같은 방식으로 센 지급 기한은 12월 14일(월)이다. 45일째가 토요일일 때 이사회 결의 기한까지 다음 영업일로 늘어나는지는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았다.

공시에서 확인할 칸

주주총회나 이사회가 지급 시기를 따로 정하면 1개월 기본값은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 입금일은 회사 공시에서 먼저 확인한다.

한국거래소 KIND에 올라온 2026년 1월 28일 이사회 결의 현금ㆍ현물배당 결정 공시가 한 예다. 결산배당 1주당 125원, 배당기준일 2026년 3월 31일인데 '배당금지급 예정일자'와 '주주총회 예정일자' 칸은 비어 있다. 대신 기타 사항에 "배당금지급 예정일자는 상법 제464조의2(이익배당의 지급시기)에 의거하여 주주총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예정"이라고 적었다. 주주총회 날짜가 미정이어서 지급일도 주총일을 기준으로만 적혀 있고, 기한은 조문의 '1개월' 대신 '30일'로 표기됐다.

기한을 넘기면

상법 제635조 제1항 제27호는 제464조의2 제1항의 기간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이사 등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한다. 분기배당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2 제7항이 상법 제635조제1항제22호의2를 적용할 때 분기배당 지급 기간을 제464조의2 제1항의 기간으로 본다고 정하는데, 현행 상법 제635조 제1항에는 제22호의2가 없다. 분기배당 지급 지연에 이 과태료가 적용되는지는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았다. 배당금 지급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상법 제464조의2 제2항).

증권사 계좌에 금액이 표시되는 시각과 절차, 미국 등 해외 주식의 배당 지급일은 여기서 다룬 국내법 기한과 별개다. 기한이 지났는데도 들어오지 않았다면 해당 회사의 배당 관련 공시와 주주총회 결과부터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