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액이 크게 오른 미국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배우자가 팔면 양도세가 줄어든다는 방법이 있었다. 증여받은 사람의 취득가액이 증여 당시 평가액이 되기 때문이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주식부터는 증여 후 1년 안에 팔면 이 효과가 사라진다. 가상의 숫자로 1년 안과 1년 뒤를 나란히 계산했다.
가정
- 남편이 미국 상장주식을 원화 환산 1억원에 샀고, 증여일 평가액은 3억원이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이라고 가정).
- 아내에게 전부 증여한다. 아내는 이전 10년 동안 배우자에게서 증여재산공제를 받은 적이 없다.
- 아내는 이 주식을 원화 환산 3억원에 판다. 그해 다른 주식 양도는 없고, 수수료·환율 차이는 무시한다.
증여세는 0원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수증자가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합쳐 6억원을 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는다.
1년이 지나 팔 때: 취득가액은 3억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본다. 아내의 취득가액은 3억원이고, 3억원에 팔면 양도차익은 0원이다. 남편이 보유하는 동안 생긴 2억원의 차익에는 양도세가 붙지 않는다.
1년 안에 팔 때: 취득가액은 남편이 산 1억원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팔 때 취득가액을 증여한 사람이 취득할 당시의 금액으로 한다고 정한다. 괄호 안에서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 즉 주식등은 이 기간을 1년으로 정한다. 해외 주식도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다목의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 여기에 들어간다.
이 1년 규정은 2024년 12월 31일 개정된 소득세법(2025년 1월 1일 시행)의 부칙 제8조에 따라 "이 법 시행 이후 증여받는 자산부터" 적용된다. 2024년까지 증여받은 주식은 이 규정의 대상이 아니다.
계산은 다음과 같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에는 소득세법 제103조에 따라 연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있고, 제104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중소기업이 아닌 주식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을 적용한다.
| 항목 | 1년 지나 양도 | 1년 안에 양도 |
|---|---|---|
| 양도가액 | 3억원 | 3억원 |
| 취득가액 | 3억원 (증여일 평가액) | 1억원 (남편 취득가) |
| 양도차익 | 0원 | 2억원 |
| 기본공제 후 과세표준 | 0원 | 1억 9,750만원 |
| 양도소득세(20%) | 0원 | 3,950만원 |
1년 안에 팔면 양도소득세는 3,950만원으로, 남편이 그해 다른 양도 없이 직접 팔았을 때와 같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따로 붙는다. 증여세를 냈다면 제97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넣지만, 이 가정에서는 0원이다.
1년은 무엇부터 무엇까지 세나
시작점은 증여를 받은 날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는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증여를 받은 날로 정한다. 끝점인 양도일은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1년이 되는 무렵에 매도한다면 체결일이 아닌 결제일을 증권사에서 확인한다.
결과를 바꾸는 변수는 1년 사이의 주가
1년을 기다리면 취득가액 3억원이 확보되지만, 그동안 주가는 움직인다. 1년 뒤 원화 환산 3억 3,000만원에 팔면 양도차익 3,000만원에서 250만원을 빼 과세표준 2,750만원, 세액 550만원이다. 반대로 2억 7,000만원에 팔면 양도차손 3,000만원이다. 기다리는 1년 동안의 가격·환율 변동은 따로 감수해야 한다.
제97조의2 제2항 제3호는 이 규정을 적용한 결정세액이 적용하지 않은 경우보다 적으면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이 규정은 직계존비속에게서 증여받은 주식에도 같은 1년 기간으로 적용된다. 양도 당시 배우자와 이혼했어도 적용되지만,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했거나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양도 당시 사망했다면 적용하지 않는다(제1항 괄호). 이 계산은 한 번의 증여와 한 번의 양도만 가정했다. 증여재산 평가 방법, 환율 적용, 여러 차례 나눈 증여와 분할 매도는 따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