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가까워지면 "12월 31일에 한 종목을 50억 원어치 넘게 들고 있지만 않으면 내년 양도세는 없다"는 설명이 자주 보인다. 금액 기준만 놓고 보면 맞는 말이다. 하지만 대주주 기준에는 지분율도 있고, 지분율 기준은 연중 추가 매수로도 충족될 수 있다.

맞는 부분: 50억 원은 전년 말 하루의 시세로 본다

국내 상장주식은 증권시장에서 사고팔면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없다. 소득세법 제94조가 과세 대상으로 정한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그리고 대주주가 아닌 사람이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주식이다. 그래서 장내에서 거래하는 개인에게는 "대주주냐 아니냐"가 곧 과세 여부다.

금액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1항 제2호에 있다. 양도일이 속한 해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이 가진 해당 종목의 시가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대주주다. 같은 조 제4항은 이때의 시가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으로, 그날 시세가 없으면 직전 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으로 정한다. 2027년에 파는 주식이라면 2026년 말 기준 보유분과 마지막 시세로 판정한다는 뜻이다.

정책브리핑에 실린 기획재정부 발표(2025년 9월 15일)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 7월 세제개편안 뒤 의견을 모은 끝에 대주주 범위를 "종목당 보유금액 50억 원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2026년 9월 27일 조회한 현행 시행령에도 50억 원이 그대로 적혀 있다.

빠진 부분: 지분율 기준은 연중 매수로도 걸린다

같은 조문에는 지분율 기준이 따로 있다. 유가증권시장 종목은 지분율 1% 이상, 코스닥은 2% 이상, 코넥스는 4% 이상이면 금액과 관계없이 대주주다. 이 판정도 기본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다.

차이는 제157조 제9항에서 생긴다. 전년 말에는 지분율 기준에 못 미쳤더라도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그 기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를 대주주로 본다. 예를 들어 전년 말 0.8%였던 유가증권시장 종목을 올해 추가로 사서 1%를 넘기면, 넘긴 날 이후의 양도는 대주주 양도로 과세 대상이 된다. 이 항은 지분율 기준에만 적용되고, 50억 원 금액 기준에는 이런 연중 편입 조항이 없다.

지분율 기준은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에서 금액 기준보다 먼저 닿는다. 50억 원이 지분율 기준과 같아지는 회사 시가총액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시장지분율 기준50억 원과 같아지는 회사 시가총액
유가증권시장1%5,000억 원
코스닥2%2,500억 원
코넥스4%1,250억 원

산식은 50억 원 ÷ 지분율 기준이다. 회사 시가총액이 이 값보다 작으면 50억 원에 못 미치는 보유액으로도 지분율 기준에 먼저 해당한다. 시가총액 1,000억 원인 코스닥 종목이라면 2%는 20억 원어치다.

가족 보유분은 최대주주일 때만 합친다

제157조 제1항 각 호의 단서는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에만 친족 등 기타주주의 보유분을 합산하도록 적는다. 최대주주 쪽이 아닌 일반 투자자는 본인 보유분으로 판단한다. 최대주주 일가에 속하면 합산 대상 범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친족·경영지배 관계 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대주주가 되면 적용되는 세율

대주주로 판정되면 소득세법 제104조의 세율을 쓴다. 중소기업 외 법인의 주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팔면 양도소득과세표준의 30%다. 그 밖의 경우 과세표준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분은 6천만 원에 초과액의 25%를 더한다. 과세표준 4억 원이면 6천만 원+2,500만 원으로 8,500만 원이다. 지방소득세와 공제 항목은 이 계산에 넣지 않았다.

조문이 답하지 않는 부분

제157조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라고만 적는다. 연말에 팔아 보유액을 줄이려는 경우 그 매도가 12월 31일 현재 소유에서 빠지는지를 체결일과 결제일 중 어느 날로 보는지는 이 조문에 적혀 있지 않다. 연말 휴장일과 결제 일정을 증권사에 확인하고, 판단이 애매하면 관할 세무서에 확인한다. 이 글은 2026년 9월 27일 조회한 현행 소득세법과 시행령을 기준으로 했고, 이후 세법 개정으로 기준이 바뀌면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