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장주식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매기는 주식 가격은 증여한 날의 종가라고 흔히 생각한다. 유가증권시장·코스닥 주식은 증여일 앞뒤 각 2개월, 약 4개월 동안의 매일 종가 평균으로 가액을 정한다. 증여 뒤 두 달 동안의 주가도 이 평균에 들어간다.

조문이 정한 평가 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은 증여재산의 가액을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하되,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은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정한다. 제63조가 정한 방법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이다. 거래실적이 있는지는 따지지 않는다. 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매매가 없는 날이면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여기서 말하는 증권시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항에 따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이다.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은 이 조문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글의 평균 계산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평균이 바꾸는 금액

가상의 예로 한 종목 1,000주를 증여했고, 증여일 종가가 6만원, 앞뒤 4개월 종가 평균이 5만 4,000원이라고 하자.

기준1주 가격(원)1,000주 가액(원)
증여일 종가(흔한 오해)60,00060,000,000
전후 2개월 종가 평균(법의 방식)54,00054,000,000

이 가정에서는 증여재산가액이 600만원 낮아진다. 반대로 증여 뒤 두 달 동안 주가가 올라 평균이 6만 6,000원이 되면 가액은 6,600만원으로, 증여일 종가로 계산할 때보다 600만원 높다. 평균에는 증여일 이후의 주가도 들어가므로, 증여 시점의 종가만 보고 세액을 미리 확정할 수 없다.

2026년 10월 15일에 증여했다면 평균에 쓰이는 종가는 8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다. 10월 증여의 기한은 2027년 1월 31일이 되는데 이날이 일요일이어서,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다음 날인 2월 1일(월)이 기한이 된다. 평균 계산 기간이 신고기한보다 먼저 끝나므로 신고 전에 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

평균이 적용되지 않거나 달라지는 경우

  • 거래정지·관리종목: 시행령 제52조의2 제3항은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안에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간이 일부라도 포함된 주식을 이 평가 대상에서 뺀다(정상 거래로 시가가 반영되는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는 제외). 이런 주식은 평균 대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법인의 자산·수익 등을 고려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 증자·합병: 앞뒤 2개월 안에 증자·합병 등이 있어 그 평균이 부적당하면 평균 기간이 달라진다. 시행령 제52조의2 제2항은 사유가 증여일 이전이면 그 다음 날부터 증여일 이후 2개월까지, 이후면 증여일 이전 2개월부터 사유 발생 전일까지, 앞뒤 모두 있으면 두 사유 사이로 기간을 자른다.
  • 최대주주 할증: 법 제63조 제3항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에 평가액의 20%를 더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중견기업, 3년 이상 계속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은 할증에서 빠진다.

증여 뒤 주가가 크게 움직였을 때

평균이 예상보다 높게 나와 증여를 되돌리려면 신고기한이 기준이 된다. 법 제4조 제4항에 따르면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을 당사자 합의로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 전에 세무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했다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안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면 그 반환·재증여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처음 증여에 대한 세금은 그대로 남는다. 주식은 금전이 아니므로 이 규정의 대상이 되지만, 주식을 판 뒤 현금으로 돌려주는 경우도 같은지는 이 조문만으로 확인할 수 없다.

실제 신고할 가액은 증여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뒤 거래소 종가로 평균을 내 확인하고, 거래정지·관리종목 지정, 증자·합병, 최대주주 해당 여부를 따로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