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만기를 맞아 계좌에 3,000만원이 남았다고 하자. 이 돈을 IRP로 옮기면 그해 세액공제는 얼마나 늘고, 해마다 따로 넣던 연금 납입 900만원은 그해에도 넣어야 할까.
전환금액은 그해 연금 납입액이 된다
국세청 세액공제 안내의 연금계좌 항목은 이렇게 적는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 (전환금액의 10%,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한도 확대)”. 바로 아래에 “ISA전환금액 추가한도는 ISA 만기잔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해만 적용”이라는 단서가 있다.
같은 국세청 안내의 기본 한도는 퇴직연금을 포함해 900만원(연금저축만은 600만원)이고,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5%, 초과 12%다. 전환한 해의 한도는 900만원에 추가한도를 더한 값이 된다.
전환금액이 무엇인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가 정한다. ISA의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ISA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이고, 두 해에 걸쳐 나눠 넣으면 만료일 잔액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넣은 금액을 뺀 만큼이 한도다. 기한은 같은 시행령 제118조의2 제3항에 있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잔액을 연금계좌로 납입해야 한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11항에 따라 최초 계약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후 잔액을 연금계좌로 납입하면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3,000만원을 옮긴 해의 공제액
가정은 다음과 같다. ISA 잔액을 IRP로 옮기고, 그해 다른 연금 납입은 없으며, 낼 소득세가 세액공제액보다 많아 공제를 다 받는다. 금액 단위는 만원이고 지방소득세는 넣지 않았다. 추가한도는 min(전환금액×10%, 300), 그해 한도는 900+추가한도, 전환금만으로 채워지는 공제 대상은 min(전환금액, 그해 한도)로 계산했다.
| 전환금액(만원) | 추가한도 | 그해 한도 | 전환금만으로 채워지는 공제 대상 | 한도를 채우려면 더 넣을 돈 | 한도를 채웠을 때 세액공제 15% | 12% |
|---|---|---|---|---|---|---|
| 500 | 50 | 950 | 500 | 450 | 142.5 | 114 |
| 1,000 | 100 | 1,000 | 1,000 | 0 | 150 | 120 |
| 2,000 | 200 | 1,100 | 1,100 | 0 | 165 | 132 |
| 3,000 | 300 | 1,200 | 1,200 | 0 | 180 | 144 |
| 5,000 | 300 | 1,200 | 1,200 | 0 | 180 | 144 |
3,000만원을 옮긴 사람의 그해 공제 대상은 1,200만원이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세액공제는 1,200×15%=180만원으로, 평소처럼 900만원만 넣은 해의 135만원보다 45만원(300×15%) 많다. 12% 구간이면 144만원과 108만원, 차이는 36만원이다.
결과를 바꾸는 변수: 전환금액 1,000만원
전환금액을 X라 하면 X가 3,000만원 이하일 때 그해 한도는 900+0.1X이고, 전환금만으로 이 한도가 차려면 X≥900+0.1X, 곧 X≥1,000이어야 한다.
그래서 1,000만원 이상을 옮기는 해에는 따로 연금저축이나 IRP에 더 넣어도 그해 세액공제가 늘지 않는다. 3,000만원을 옮긴 해에 평소대로 900만원을 더 넣으면 납입액은 3,900만원이 되지만 공제 대상은 그대로 1,200만원이다. 반대로 500만원만 옮긴다면 한도 950만원 중 450만원이 비어 있어 따로 넣은 돈이 공제로 이어진다.
한도를 넘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해 이후로 넘길 수 있다. 국세상담센터 연말정산 자주묻는 Q&A는 전년도에 한도를 넘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납입액을 올해 공제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네. 가능합니다”라고 답하고, 해당 연금계좌 금융기관에 전환을 신청하면 “그 신청을 한 날에 다시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보아 공제가 가능합니다”라고 설명한다. 근거 조문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 제2항은 이렇게 전환한 금액의 공제 계산이 “법 제5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따른다”고 적는다. 곧 일반 한도 900만원 안에서 공제되고, 추가한도는 ISA 잔액을 납입한 해에만 붙는다.
계산이 다루지 않는 것
세액공제를 받은 돈은 나중에 연금 외로 꺼낼 때 세금이 붙는다. 같은 Q&A는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면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16.5%(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 된다고 적는다. 중도인출 때 얼마를 돌려주게 되는지는 연금저축·IRP 중도인출 세금에서 따로 계산했다.
표는 IRP로 옮긴 경우다. 연금저축으로만 옮길 때 연금저축 600만원 한도와 추가한도가 어떻게 겹치는지는 이 계산에 넣지 않았다. 인용한 법령은 60일 기한만 정하고 이체 절차는 적지 않는다. 일반 이체로 입금해도 전환금액으로 인정되는지는 옮기기 전에 가입 금융사에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