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가 상장 첫날 움직일 수 있는 범위는 공모가의 60%에서 400%까지다. 한국거래소는 기준가격 안내에서 신규상장 종목은 공모가격을 상장일 기준가격으로 쓰고, 그 기준가격의 60~400%를 상장일 가격제한폭으로 적용한다고 설명한다.
첫날 거래 순서는 거래소의 신규상장 종목 매매 안내에 나온다. 오전 8시 30분부터 9시까지 공모가의 60~400% 범위에서 호가를 받고, 9시에 단일가 매매로 시가를 정한다. 무작위 종료(랜덤엔드) 때문에 이 단일가 매매는 9시 이후 최대 30초까지 늘어날 수 있다. 9시 이후에는 같은 60~400% 범위 안에서 접속매매가 이어진다.
공모가 2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숫자는 호가단위 반올림이 필요 없도록 고른 가정이다.
| 구분 | 산식 | 가격(원) | 공모가 대비 수익률 |
|---|---|---|---|
| 상장 첫날 하한 | 20,000 × 60% | 12,000 | -40% |
| 상장 첫날 상한 | 20,000 × 400% | 80,000 | +300% |
| 둘째 날 하한(첫날 8만원 마감 가정) | 80,000 × 70% | 56,000 | +180% |
| 둘째 날 상한(첫날 8만원 마감 가정) | 80,000 × 130% | 104,000 | +420% |
"400%"는 공모가의 4배라는 뜻이라 수익률로는 +300%가 상한이다. 하한 60%도 공모가 대비 -40%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의미다. 둘째 날부터는 다른 상장 종목과 같이 전날 종가가 기준가격이 되고 위아래 30%가 가격제한폭이다(거래소 기준가격 안내).
이 방식이 생기기 전에는 두 단계였다. 첫날 시가를 공모가의 90~200% 범위에서 정한 뒤, 그 시가에서 ±30%가 적용됐다. 코리아타임스(2023년 7월)는 거래소를 인용해 새 방식이 2023년 6월 26일 시행됐고 예전 방식의 사실상 상한이 공모가의 260%였다고 보도했다. 같은 계산으로 예전 하한은 90% × 70% = 63%다. 공모가 2만원이라면 예전 범위는 1만2,600원~5만2,000원, 지금은 1만2,000원~8만원이다.
예외도 있다. 거래소 표는 신규상장 중 일반 주식만 공모가를 기준가격으로 둔다. 상장 완전자회사를 둔 지주회사는 자회사 시가총액과 비상장 완전자회사 순자산가치로 계산한 가격을, 그 밖의 주식은 주당 순자산가치를 기준가격으로 삼되 범위는 똑같이 60~400%다. 감자, 재상장, 분할 후 변경상장처럼 적정 이론가격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전처럼 시가를 단일가 매매로 정한 뒤 그 시가에서 30% 제한폭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