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40만원으로 100만원어치 주식을 사고(증거금률 40%) 다음 날 팔았다. 결제일 전에 팔았는데도 이후 매수하려면 증거금 100%를 현금으로 내야 한다. 이 상태가 "미수동결계좌"다. 원인은 언제 팔았는지와 결제일에 계좌에 현금이 얼마 있었는지에서 갈린다.
1. 결제일에 실제로 현금이 있었나
금융위원회 금융용어설명 T+2일 결제제도에 따르면 국내 주식은 매매거래일(T)로부터 2거래일(T+2)에 증권과 대금이 결제된다. 사는 쪽은 T+2에 매수대금을 내야 하고, 파는 쪽도 T+2에 매도대금을 받는다. 매수 다음 날 팔면 그 매도대금은 매도일의 T+2, 즉 매수일 기준 T+3에 들어온다.
한국투자증권의 미수동결제도 안내는 이 하루를 원인으로 든다. 매수한 다음 날 이후에 판 경우 "매수대금 납부일(T+2일)과 매도대금 수령일(T+3일)간에 1일간의 시차로 인하여" 동결계좌에 포함된다고 적는다. 결제일 전에 팔았더라도 결제일에 대금이 실제로 납입되지 않으면 동결계좌로 지정된다는 설명이다.
같은 안내의 사례(현금 40만원으로 100만원 매수)에 매도 시점만 바꿔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매수일은 월요일, 사이에 휴장일이 없다고 가정했다.
| 상황 | 매도대금 들어오는 날 | 결제일(수) 낼 돈과 쓸 수 있는 돈 | 결과 |
|---|---|---|---|
| 월요일(매수 당일) 90만원에 매도 | 수요일(T+2) | 매수대금 100만원 / 현금 40만원 + 매도대금 90만원 = 130만원 | 정상 결제, 동결 아님 |
| 화요일(다음 날) 매도 | 목요일(T+3) | 매수대금 100만원 / 현금 40만원 | 60만원 미납, 동결계좌 |
| 팔지 않고 입금도 안 함 | 없음 | 매수대금 100만원 / 현금 40만원 | 60만원 미납, 동결계좌, 다음 영업일 반대매매 |
당일에 팔았더라도 가격이 크게 떨어져 현금과 매도대금을 합쳐도 매수대금에 못 미치면 그 차액이 미수로 남는다고 안내문은 덧붙인다. 위 표의 금액은 이해를 위한 가정이고 매매수수료와 세금은 넣지 않았다.
2. 동결이면 무엇이 얼마 동안 막히나
한국투자증권 안내는 미수 발생 다음 날부터 30일간 위탁증거금을 현금으로 100% 징수한다고 적고, 이 30일을 "Calender Day, 영업일기준 아님"으로 표시한다. 주말과 휴일도 센다는 뜻이다. 대용증권은 증거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미수를 해소하기 전에는 판 돈(재매수금액)으로 현금 재매수도 할 수 없다. 재매수금액을 쓴 신용매수는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적용 단위는 계좌가 아니라 고객이다. 한 계좌가 동결되면 다른 증권사 계좌를 포함한 그 고객의 모든 위탁계좌가 동결계좌가 된다. 키움증권 미수동결제도 공지도 2007년 5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가 "전 증권사 공유"로 적용된다고 설명한다. 신용거래 담보비율 하락에 따른 반대매매는 일반 위탁거래의 미수가 아니어서 동결계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문답도 한국투자증권 안내에 있다.
3. 팔지 않고 두면 언제 반대매매되나
금융위원회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제2-32조 제1항 제2호는 투자자가 매수대금을 결제기일 안에 내지 않으면 "그 다음 영업일(해외에서의 매수의 경우에는 다음다음 영업일)"에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미수채권 상당액의 투자자 재산을 처분해 미수금에 충당하도록 금융투자업자에게 요구한다. 국내 주식은 결제일이 T+2이므로 반대매매는 T+3이다. 해외 매수는 결제기일의 다음다음 영업일로 하루 더 늦다. 몇 주를 어떤 가격으로 파는지는 규정이 아니라 증권사 약관이 정하므로 거래하는 증권사의 약관을 봐야 한다.
같은 조 제3호는 미수금을 발생시킨 투자자의 매매주문 수탁이나 자산 인출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도록 한다. 반대매매로 갚는 경우 동결 기간도 늘어난다. 한국투자증권 안내는 결제일 다음 날부터 30일이 시작되지만 반대매매로 미수가 변제되는 날(T+5)까지의 일수만큼 동결 적용일이 추가된다고 적는다.
4. 동결에서 빠지는 경우
한국투자증권 안내가 드는 예외는 세 가지다. 결제일까지 내지 않은 대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대출(신용) 이자나 배당 관련 세금처럼 매매와 직접 관련 없는 금액이 미납된 경우, 천재지변·긴급사태·전산장애처럼 불가피한 사유로 결제가 늦어진 경우다. 키움증권 공지도 계좌당 미수금 10만원 이하는 적용 대상에서 뺀다.
이 셋에 해당하지 않으면 두 안내문에는 동결 기간을 줄이는 방법이 나오지 않는다. 또 한국투자증권 안내는 증권선물거래소·증권업협회처럼 제도 시행 당시의 기관명을 그대로 쓰고 있어, 지금 적용되는 세부 기준과 예외 처리는 이용하는 증권사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증거금만 내고 샀다면 결제일인 T+2에 출금될 매수대금만큼 계좌 현금을 미리 채워 두고, 결제일 전에 팔 계획이라면 매도대금이 들어오는 날이 결제일보다 늦지 않은지 먼저 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