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 종목에 “단기과열종목 지정예고”가 붙는 날과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가 붙는 날은 다르다. 이름이 비슷해 한 제도의 두 단계처럼 읽히지만 근거 규정도, 운영하는 조직도 따로다. 어느 쪽이 붙었느냐에 따라 다음 거래일에 계좌에서 막히는 것이 달라진다.
무엇을 보고 고르나
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 매매거래제도 안내에 올린 단기과열완화제도 문서는 일반종목 지정예고 요건을 세 지표의 동시 충족으로 적는다. 당일 종가가 직전 40거래일 종가 평균 대비 30% 이상 상승, 최근 2거래일 평균 회전율이 직전 40거래일 평균 대비 500% 이상 증가, 최근 2거래일 평균 일중변동성이 직전 40거래일 평균 대비 50% 이상 증가다. 셋 중 하나만 걸려서는 예고가 나가지 않는다.
거기에 반복 조건이 붙는다. 세 요건에 모두 해당해 최초로 적출된 날의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10매매거래일 이내에 같은 요건으로 다시 걸려야 지정예고이고, 예고된 날부터 다시 10매매거래일 이내에 또 충족해야 지정이다. 두 단계 모두 해당일 종가가 직전 매매거래일 종가와 기준일(또는 예고일 전일) 종가보다 높아야 한다는 단서가 따라붙는다. 산출 기준도 문서에 적혀 있다. 2025년 3월 4일부터 주가·변동성·괴리율은 KRX 시세로 산출하고, 회전율은 NXT 메인마켓 거래대금을 합산한다.
시장감시위원회의 투자경고종목 문서는 다르게 적는다. 지정예고 요건의 앞 세 줄은 주가 상승률로만 적혀 있다. 당일 종가가 3일 전날 종가보다 100% 이상, 5일 전날보다 60% 이상, 또는 15일 전날보다 100% 이상 오른 경우다. 회전율과 변동성은 요건에 없다. 다만 문서는 지정예고 요건에 해당일의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 중 최고가인 경우에 한한다는 단서를 따로 붙인다. 특정 계좌(군)의 매수관여율을 보는 항목도 있어, 5일간 45% 상승이나 15일간 75% 상승에 불건전 요건 하나가 겹치면 예고 대상이 된다.
예고가 곧 지정은 아니다. 예고일부터 10매매거래일 이내에 같은 요건을 다시 충족하고, 그날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 중 최고가이며, 같은 기간 종합주가지수 상승률의 요건에 따라 3배 또는 5배를 넘어야 지정된다. 이 제도의 위치는 시장경보제도 개요에 나온다. 투자주의종목 → 투자경고종목 → 투자위험종목의 단계이고, 근거는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제5조의3과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7이다.
대상에서 한 번 갈린다. 투자경고종목 문서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전체 상장종목 중 전일의 시가총액의 순위가 상위 100위 이내인 종목”은 지정예고도 지정도 하지 않는다고 적는다. 단기과열완화제도 문서에는 그런 시가총액 예외가 없고, 대상은 상장주권(DR 포함)이다. 다만 여기 옮긴 단기과열 기준은 유가증권시장 페이지의 것이므로 코스닥시장 종목은 코스닥 페이지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주문에 무엇이 걸리나
| 구분 | 단기과열종목 | 투자경고종목 |
|---|---|---|
| 매매 방식 | 3거래일간 정규시장 접속매매 → 30분 단위 단일가매매 | 변경 없음 |
| 호가 | 지정가·시장가·경쟁대량매매호가만 허용, 지정가·시장가의 IOC·FOK 조건 제한 | 제한 규정 없음 |
| 증거금·신용 | 규정 없음 | 위탁증거금 100%, 신용융자 매수 불가, 대용증권 불인정(코넥스주권 제외) |
| 애프터마켓 | 거래대상종목에서 제외 | 두 문서에 언급 없음 |
| 추가 조치 | 문서에 없음 | 추가 급등 시 1일 매매거래정지, 투자위험종목 지정 가능 |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 3거래일간 정규시장의 접속매매가 30분 단위 단일가매매로 바뀐다. 거래소 문서는 정규시장(09:00~15:30)에서 09:00부터 30분씩 경과한 시점에 체결이 이루어진다고 적는다. 이때 낼 수 있는 호가는 지정가호가, 시장가호가, 경쟁대량매매호가뿐이고 지정가·시장가호가의 IOC·FOK 조건 입력은 막힌다. 시간외시장의 종가매매와 대량·바스켓매매, 경쟁대량매매, 장중 대량·바스켓매매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 애프터마켓 거래대상종목에서는 빠진다.
투자경고종목은 체결 방식을 건드리지 않고 자금 쪽을 막는다. 시장감시위원회 문서는 매수 시 위탁증거금 100% 납부, 해당 종목의 신용융자 매수 불가, 대용증권 불인정(코넥스주권 제외)을 나열한다. 미수로 사거나 보유 주식을 담보로 잡아 쓰던 방식이 그 종목에 한해 닫힌다. 주가가 더 오르면 매매거래정지가 붙는다. 지정일 이후 특정일 주가가 지정일 전일 및 직전 매매거래일 주가보다 높고 2일간 상승률이 40% 이상(코넥스시장 20% 이상)이면 그 다음 매매거래일 1일간 정지된다. 이 정지는 지정이 해제되기 전까지 한 번만 적용된다.
언제 풀리나
단기과열은 끝나는 날이 정해져 있다. 지정기간 3거래일이 지나면 그 다음 날 자동해제된다. 다만 지정 종료일 종가가 지정일 전일 종가 대비 20% 이상 올랐으면 해제일이 3매매거래일 연장되고, 이 연장은 1회다. 종류주식이 보통주 대비 괴리율 50% 초과 요건으로 지정된 경우는 종료일에 그 요건이 계속 해당하면 3거래일씩 반복해서 연장된다.
투자경고에는 그런 날짜가 없다. 해제 판단은 지정일부터 계산해 10일째 되는 날 이후의 날(T)에야 시작된다. 급등 요건으로 지정된 종목은 그날 종가가 5일 전날 대비 60% 이상 상승, 15일 전날 대비 100% 이상 상승, 최근 15일 종가 중 최고가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풀린다. 불건전 요건으로 지정된 종목은 기준이 45%·75%와 15일 최고가다.
공시 문구에서 제도 이름부터 구분해야 다음 거래일에 무엇이 막히는지 알 수 있다. 두 문서 어느 쪽도 지정이 주가에 대한 판단이라고 적지 않고, 지정 이후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통계도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