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이 열리자마자 ETF를 주문할 때 유동성공급자(LP) 호가가 이미 걸려 있다고 볼 수 있을까. 한국거래소가 LP 제도 안내에 적어 둔 시간 조건은 그렇지 않다고 답한다.

거래소가 적어 둔 두 개의 시간

거래소 ETF LP제도 안내는 호가 제출 의무가 살아 있는 구간을 이렇게 적는다.

LP는 정규시장의 장 개시 단일가매매 종료시점으로부터 5분이 경과된 때부터 장종료 단일가매매 개시 전까지(09:05~15:20) 시장에 제출되어 있는 최우선 매도·매수 호가스프레드비율이 신고스프레드비율을 초과한 경우 5분 이내에 매도·매수 양방향에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해야 합니다.

면제 구간은 별도 문단에 있다. 같은 문서는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시간과 단일가매매 종료 후 5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호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적고, 이어서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출 시간은 09:10~15:20이라고 정리한다.

의무 구간의 시작은 09:05, 제출 시간의 시작은 09:10으로 적혀 있다. 두 숫자의 5분 간격은 같은 문서가 의무 내용에 붙여 둔 '초과한 경우 5분 이내에 제출'이라는 기한과 폭이 같다. 다만 거래소가 이 간격을 그렇게 설명해 둔 것은 아니다.

정규 매매시간 자체는 ETF 매매절차 안내에 09:00~15:30으로 적혀 있다. 장은 09:00에 열리고, 안내가 적은 LP 호가 제출 시간은 09:10부터다.

호가 의무가 생기는 조건

09:10을 넘겼다고 LP 호가가 늘 걸려 있는 것은 아니다. 의무가 생기는 조건은 시장스프레드비율이 신고스프레드비율을 초과하는 경우다. 신고스프레드비율은 자산운용사가 거래소에 신고하는 값이라 종목마다 다르다. 제출할 때의 최소 수량은 100좌 이상으로 적혀 있다.

거래소는 시장스프레드 비율이 신고스프레드비율 이내인 경우에는 제출 의무가 없다고 적고, “LP라고 반드시 투자자가 원하는 가격에 항상 유동성을 공급하거나 거래를 체결시킬 의무는 없는 것”이라고 덧붙인다.

종가 단일가매매 시간

15:20~15:30 종가 단일가매매 시간에도 제출 의무는 없다. 다만 거래소는 LP가 단일가매매 시간에 자발적으로 호가를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적고, 오후 단일가 매매시간에는 양방향 호가를 제출해야만 괴리율 준수 의무를 지킬 수 있다고 덧붙인다.

이 안내가 답하지 않는 것

정규장이 끝난 뒤의 시간외단일가매매 구간에서 LP 의무가 어떻게 되는지는 이 문서에 나오지 않는다. 문서에는 개정일 표기도 없어, 위 인용은 2026년 9월 21일 확인 기준이다. 스프레드비율과 괴리율 수치는 같은 페이지 안에서도 문단마다 다르게 적혀 있어 이 글에서는 시간 규정만 다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