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1년 일찍 받으면 연금액이 6% 깎인다. 최대 5년까지 당길 수 있으니 감액 폭도 최대 30%, 지급률로는 70%다. 국민연금공단은 조기노령연금의 지급률을 청구 시점에 따라 70·76·82·88·94%로 안내한다. 한 달 단위로는 0.5%씩이다.
이 감액률은 청구하는 순간 확정되고 이후 되돌릴 수 없다. 그래서 조기수령 판단은 "얼마가 깎이나"가 아니라 "언제 역전되나"의 문제가 된다. 월 100만원을 받을 사람이 5년을 당기면 70만원으로 줄지만, 그 5년 동안 4,200만원을 먼저 받는다. 이 선취분을 월 30만원의 차액이 따라잡는 데 걸리는 시간이 손익분기다.

몇 년을 당기면 지급률이 몇 %인가
수급개시연령은 출생연도로 갈린다. 1961~64년생 63세, 1965~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다. 조기노령연금은 그 연령에서 최대 5년을 당길 수 있고,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라는 조건이 붙는다.
| 앞당긴 기간 | 감액률 | 지급률 | 월 100만원일 때 수령액(원) | 월 차액(원) |
|---|---|---|---|---|
| 1년 | 6% | 94% | 940,000 | -60,000 |
| 2년 | 12% | 88% | 880,000 | -120,000 |
| 3년 | 18% | 82% | 820,000 | -180,000 |
| 4년 | 24% | 76% | 760,000 | -240,000 |
| 5년 | 30% | 70% | 700,000 | -300,000 |
주의할 조건이 하나 있다.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미리 주는 제도다.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 평균소득월액, 2026년 319만 3,511원)을 넘으면 청구할 수 없고, 받는 중이라면 지급이 정지된다. 퇴직 후 재취업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청구 시점부터 다시 계산해야 한다.
조기수령 손익분기는 몇 살인가
계산 구조는 단순하다. 정상 개시 전까지 먼저 받은 누적액을, 개시 이후 매달 벌어지는 차액이 언제 메우는지 보면 된다. 월 100만원, 1969년생(65세 개시) 기준으로 직접 계산한 결과다.
| 앞당긴 기간 | 65세까지 먼저 받은 누적액(만원) | 월 차액(만원) | 역전까지 걸리는 기간 | 손익분기 나이 |
|---|---|---|---|---|
| 1년(64세 개시) | 1,128 | 6 | 15년 8개월 | 80세 8개월 |
| 2년(63세 개시) | 2,112 | 12 | 14년 8개월 | 79세 8개월 |
| 3년(62세 개시) | 2,952 | 18 | 13년 8개월 | 78세 8개월 |
| 4년(61세 개시) | 3,648 | 24 | 12년 8개월 | 77세 8개월 |
| 5년(60세 개시) | 4,200 | 30 | 11년 8개월 | 76세 8개월 |
결과에 규칙이 보인다. 많이 당길수록 손익분기 나이가 오히려 앞당겨진다. 5년을 당기면 76세 8개월, 1년만 당기면 80세 8개월이다. 감액 폭이 큰 쪽이 선취 금액도 그만큼 크기 때문에, 역전 시점은 1년당 정확히 1년씩 당겨진다.
뒤집어 말하면 1년만 당기는 선택이 수명 위험에는 가장 둔감하다. 80세 8개월을 넘겨 살아야 손해로 바뀌는데, 그 확률은 결코 낮지 않다. 반대로 5년을 당긴 사람은 76세 8개월만 넘겨도 누적 기준으로는 밀리기 시작한다.

조기수령은 얼마를 잃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몇 살까지 사느냐의 문제다. 감액률은 청구하는 순간 확정되고, 그 뒤로는 되돌릴 수 없다.
연기연금은 몇 년을 미루든 역전 시점이 똑같다
반대 방향도 있다. 수급을 미루면 연기한 1년당 7.2%(월 0.6%)가 가산된다.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자료도 같은 수치를 든다. 최대 5년이니 가산 상한은 36%, 지급률 136%다.
| 연기 기간 | 지급률 | 월 수령액(만원) | 포기한 누적액(만원) | 월 차액(만원) | 손익분기 나이 |
|---|---|---|---|---|---|
| 1년(66세 개시) | 107.2% | 107.2 | 1,200 | 7.2 | 79세 11개월 |
| 2년(67세 개시) | 114.4% | 114.4 | 2,400 | 14.4 | 80세 11개월 |
| 3년(68세 개시) | 121.6% | 121.6 | 3,600 | 21.6 | 81세 11개월 |
| 5년(70세 개시) | 136.0% | 136.0 | 6,000 | 36.0 | 83세 11개월 |
여기서 역전까지 걸리는 기간은 연기 연수와 무관하게 13년 11개월로 고정된다. 포기한 금액도, 이후의 차액도 연기 연수에 정비례해 늘기 때문에 나눈 값이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연기연금의 손익분기 나이는 개시 연령을 미룬 만큼 그대로 뒤로 밀린다.
세 가지 계산 모두 명목 금액 기준이다. 연금액은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로 조정되고, 먼저 받은 돈에는 시간 가치가 붙는다. 물가 연동만 넣으면 뒤쪽 차액이 더 커지므로 손익분기는 앞당겨지고, 먼저 받은 돈을 굴린다고 보면 뒤로 밀린다. 두 효과는 방향이 반대라 어느 쪽 가정을 크게 잡느냐에 따라 표의 숫자가 1~3년씩 움직인다. 또한 이 표는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계산에 넣지 않았다. 연금소득이 늘면 연금저축·IRP 수령액과 합산되는 연금소득세 구간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이 함께 움직인다.

일하면서 받아도 안 깎이는 소득이 519만원으로 올랐다
정상 개시 후 일을 계속하면 연금이 깎이는 제도도 있다.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간 적용되는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이다. 이 기준이 2026년 6월 17일부로 완화됐다.
종전에는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을 넘기만 하면 감액 대상이었다. 개정 후에는 A값에 200만원을 더한 금액을 넘어야 감액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26년 기준으로 감액 문턱은 319만원에서 519만 3,511원으로 올라갔고, 기존 5개 감액구간 중 소득이 낮은 1·2구간이 폐지됐다. 감액 한도는 노령연금액의 절반이다.
여기서 말하는 월평균소득금액은 세전 월급이 아니다. 근로소득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 사업소득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합산해 종사 개월 수로 나눈다. 경향신문은 이 완화로 감액 대상자 상당수가 제외된다고 전했고, 정책브리핑은 2026년 5월 누계 기준 약 9만명이 195억원을 더 받아 1인당 월평균 5만원이 늘었다고 집계했다.
이 변화는 조기수령 판단에도 영향을 준다. 정상 개시 후 일해도 깎이지 않는 구간이 넓어졌다는 것은, 무리해서 앞당길 이유가 그만큼 줄었다는 뜻이다. 퇴직 직후 소득 공백을 메우려 조기수령을 택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재취업 소득이 519만원 선 아래라면 정상 개시까지 버티는 선택지가 전보다 유리해졌다. 퇴직금 수령 방식과 세금 구조를 함께 놓고 공백기 현금흐름을 짜야 하는 이유다.

무엇을 지켜볼 것인가
- 내 출생연도의 수급개시연령 — 1961~64년생 63세, 1965~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 조기 청구 예정 시점의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2026년 319만 3,511원)을 넘는지 — 넘으면 청구 자체가 막힌다
- 매년 1월 고시되는 A값 — 감액 문턱(A값+200만원)이 통째로 따라 움직인다
- 연금 수령 개시 후 5년간의 예상 근로·사업소득 — 감액 적용 기간이 이 5년이다
- 연금소득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과 연금소득세 구간
- 조기수령을 이미 신청했다면 취소 가능 시점 — 감액률은 지급 개시 이후 되돌릴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