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까지 보유한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에 붙는 금리는 연 4.520%다. 표면금리 3.520%에 가산금리 1.0%포인트를 얹은 값으로, 이데일리 마켓인이 전한 2월 발행분 조건이다. 같은 달 20년물은 3.568%에 1.1%포인트가 붙어 4.665%, 5년물은 3.385%에 0.2%포인트가 붙어 3.585%였다.
금리가 두 조각으로 나뉘어 표시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뒤쪽 조각인 가산금리는 만기까지 들고 있는 사람에게만 붙는다. 연복리 계산과 이자소득 분리과세도 같은 조건에 묶여 있다. 중도에 환매하면 이 셋이 한꺼번에 사라지고 표면금리에 따른 이자만 남는다. 개인투자용 국채를 볼 때 표면금리 하나만 다른 예금 금리와 비교하면 판단이 어긋나는 것도 이 구조 때문이다.

표면금리와 가산금리, 붙어야 금리가 된다
개인투자용 국채의 표면금리는 전월에 발행한 같은 연물 국고채의 낙찰금리를 그대로 가져온다. 여기에 얹는 가산금리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매월 새로 결정·공표된다. 같은 10년물이라도 어느 달에 청약했느냐에 따라 최종 금리가 달라진다는 뜻이다.
2월 발행분 세 종목을 나란히 놓으면 가산금리의 성격이 드러난다. 5년물 0.2%포인트, 10년물 1.0%포인트, 20년물 1.1%포인트. 만기가 길수록 가산 폭이 커진다. 1월 발행분도 5년물 0.3%포인트, 10년물 1.0%포인트, 20년물 1.25%포인트로 순서가 같았다. 오래 묶어두는 대가로 정부가 얹어주는 프리미엄이 가산금리의 정체다.
매입 조건은 만기와 무관하게 동일하다. 최소 10만원 단위, 1인당 연간 2억원까지다. 청약이 발행 한도를 넘기면 기준금액 300만원까지는 일괄 배정하고 초과분만 청약액에 비례해 나눈다. 2월 발행 규모는 5년물 600억원, 10년물 800억원, 20년물 300억원으로 총 1,700억원이었고 청약은 2월 6일부터 12일까지였다. 소액 청약자가 배정에서 밀리지 않도록 설계된 구조여서, 경쟁률이 높은 달에는 300만원 청약과 3,000만원 청약의 배정 결과 차이가 생각보다 작다.
1,000만원을 만기까지 들면 세후 얼마가 남나
2월 발행분 적용금리를 그대로 대입해 만기별 결과를 계산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연복리로 이자가 쌓이고 만기에 원금과 함께 한 번에 지급된다. 세금은 이자 전액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15.4%를 적용했다.
| 구분 | 5년물 | 10년물 | 20년물 |
|---|---|---|---|
| 적용금리(표면+가산, %) | 3.585 | 4.520 | 4.665 |
| 만기 원리금(원) | 11,925,712 | 15,559,441 | 24,890,260 |
| 이자(원) | 1,925,712 | 5,559,441 | 14,890,260 |
| 분리과세 15.4%(원) | 296,560 | 856,154 | 2,293,100 |
| 세후 수령액(원) | 11,629,152 | 14,703,287 | 22,597,160 |
| 세후 연환산 수익률(%) | 3.06 | 3.93 | 4.16 |
표면금리 차이는 5년물과 20년물 사이에 0.183%포인트뿐이다. 그런데 세후 연환산 수익률은 3.06%와 4.16%로 1.10%포인트가 벌어진다. 벌어진 폭의 대부분은 가산금리(0.2%포인트 대 1.1%포인트)와 복리가 굴러가는 시간에서 나온다. 20년물의 세후 이자 1,259만원 가운데 단리로 계산했을 때 나올 금액은 933만원 수준이고, 나머지 300만원 이상이 복리 구간에서 붙는다.

이 표가 어긋나는 조건도 분명하다. 첫째, 가산금리는 매달 바뀌므로 다른 달에 청약하면 적용금리 자체가 달라진다. 둘째, 뒤에서 볼 이표채 전환이 이뤄지면 이자를 매년 나눠 받게 되므로 연복리 가정이 깨진다. 셋째, 만기 전에 환매하면 표에 적힌 숫자는 전부 무효다. 채권 가격과 금리의 관계를 함께 보고 싶다면 금리 1%포인트에 채권 가격이 얼마나 움직이는지 계산하는 방법이 참고가 된다.
가산금리·연복리·분리과세는 서로 다른 세 가지 혜택이 아니라, '만기 보유' 하나에 묶인 한 덩어리다.
분리과세, 실제로 얼마를 아끼나
개인투자용 국채의 이자소득은 매입액 총 2억원까지 14%(지방소득세 포함 15.4%)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만기 보유가 조건이다. 분리과세는 세율이 낮다는 것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합산에서 빠진다는 점이 더 중요하다. 만기 일시 지급 구조에서는 20년치 이자가 만기 연도 한 해에 통째로 잡히기 때문이다.
20년물 1,000만원의 이자 14,890,260원을 다른 과세 방식에 대입하면 차이가 드러난다. 종합과세 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값이다.
| 과세 방식 | 세율(%) | 세금(원) | 세후 이자(원) |
|---|---|---|---|
| 분리과세 | 15.4 | 2,293,100 | 12,597,160 |
| 종합과세 중간 구간 | 26.4 | 3,931,029 | 10,959,231 |
| 종합과세 상위 구간 | 38.5 | 5,732,750 | 9,157,510 |
| 종합과세 최고 구간 | 49.5 | 7,370,679 | 7,519,581 |
최고 구간에 걸리는 사람이라면 분리과세 하나로 507만원이 남는다. 원금 1,000만원짜리 상품에서 나오는 차이치고는 크다. 중간 구간이어도 164만원이다. 이자가 만기 한 해에 몰리는 상품일수록 그해의 다른 금융소득과 겹치는 순간 적용 세율이 뛴다는 점을 감안하면, 분리과세는 부가 혜택이 아니라 이 상품 설계의 뼈대에 가깝다. 본인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는 금융소득 2,000만원 기준선과 건강보험료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판단이 선다.
중도환매하면 무엇이 사라지나
중도환매는 매입 1년 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이때 가산금리와 연복리, 분리과세가 모두 빠지고 표면금리에 따른 이자만 지급된다.
2월 발행 10년물을 5년째에 환매한다고 가정해보자. 표면금리 3.520%가 단리로 5년간 적용되면 이자는 176만원이다. 같은 돈을 만기까지 끌고 갔을 때 쌓이는 이자 555만 9,441원의 32% 수준이다. 보유 기간이 절반인데 이자는 3분의 1도 안 된다. 여기에 분리과세도 빠지므로 그해 금융소득에 합산되고, 다른 이자·배당이 많은 해라면 세율까지 올라간다.

정부도 이 구조가 진입 장벽이라고 봤다. 2024년 6월부터 12월까지 발행된 물량에 대해 2026년 1월 중 중도환매를 허용한 것도 같은 맥락인데, 이 경우에도 표면금리에 따른 이자만 지급됐다. 20년이라는 기간을 감당할 수 없다면 애초에 20년물을 고르지 않는 편이 계산상 유리하다는 뜻이 된다.
2026년에 바뀐 것 — 3년물·이표채·퇴직연금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2026년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규모는 연간 2조원이다. 1월에는 5년물 900억원, 10년물 400억원, 20년물 100억원을 합쳐 1,400억원이 배정됐다.
제도 변화는 네 갈래다. 첫째, 4월부터 3년물이 신설됐다. 만기 부담을 낮춘 대신 분리과세는 적용되지 않고, 이자를 나눠 받는 이표채 방식으로 발행된다. 둘째, 10년물과 20년물의 가산금리를 100bp 이상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침이 제시됐다. 셋째, 하반기부터 DC형 퇴직연금과 개인형 IRP 계좌에서 10년물·20년물을 담을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국채 자체의 분리과세가 아니라 퇴직연금 계좌의 규칙, 즉 납입금 세액공제와 연금 수령 시 3.3~5.5%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계좌 구조가 다르므로 연금저축과 IRP의 세액공제 한도·인출 조건을 먼저 정리해두는 편이 낫다.
넷째, 5년 이상 종목도 2026년 중 이표채 전환이 추진된다. 표면금리 수준의 이자를 1년 주기로 지급하는 방식인데, 이게 시행되면 앞의 계산 표는 다시 써야 한다. 이자가 매년 분산되면 복리 효과는 줄어들지만 과세 시점도 분산되므로, 금융소득이 많은 해와 적은 해가 갈리는 사람에게는 유불리가 갈린다.

무엇을 지켜볼 것인가
- 청약 직전 달의 국고채 낙찰금리 — 표면금리가 여기서 그대로 결정된다
- 매월 공표되는 종목별 가산금리 — 2월 기준 10년물 1.0%포인트, 20년물 1.1%포인트가 비교선이다
- 이표채 전환 시행 시점 — 연복리 가정과 과세 시점이 동시에 바뀐다
- 만기 연도에 겹칠 본인의 다른 금융소득 규모 — 분리과세 한도(매입액 2억원)를 넘긴 부분은 합산된다
- 분리과세 특례의 적용 기한 연장 여부
- 퇴직연금 계좌 편입 개시 후 실제 매입 가능 종목과 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