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청약에서 받는 주식 수는 서로 다른 두 규칙이 따로 계산돼 더해진 값이다. 균등배정은 청약에 참여한 사람 수로 나누고, 비례배정은 내가 넣은 증거금으로 나눈다. 일반청약자 몫의 절반이 균등으로 가기 때문에, 증거금 10만원을 넣은 사람과 1억원을 넣은 사람이 균등에서는 똑같이 1주를 받는다. 차이가 벌어지는 곳은 나머지 절반뿐이다.
이 구조를 모르면 "경쟁률 1,000대 1"이라는 숫자를 잘못 읽는다. 그 경쟁률은 균등을 제외한 비례 물량에 대한 값이고, 균등 쪽 결과는 경쟁률이 아니라 청약 계좌 수가 정한다.

균등은 인원이, 비례는 증거금이 나눈다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은 신한투자증권 청약 안내 기준으로 "전체 공모주 수량의 50% 이상은 청약에 참여한 총 인원수에 따라 1/N로 배정"되고, 남은 물량이 청약 수량과 최종 경쟁률에 비례해 배분된다. KB국민은행 설명도 균등과 비례를 50%씩 나누는 것을 원칙으로 두되 주관사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힌다.
그래서 계산은 두 단계다. 먼저 균등 물량을 청약 인원으로 나눈다. 몫이 1주 미만이면 아무도 확정 1주를 못 받고 남은 물량은 추첨으로 돌아간다. 다음으로 비례 물량을 경쟁률로 나눈다. 내 청약 주식수를 통합경쟁률로 나눈 값이 배정 주수이고, 1주에 못 미치는 단수는 통상 버려진다.
증거금은 배정 결과와 직접 관계가 없다. 증거금률이 50%라면 청약 수량의 절반 값어치를 미리 넣어두는 것뿐이고, 배정받지 못한 몫은 환불일에 되돌아온다. 신한투자증권 안내에 따르면 환불금은 배정일 오전 7시부터 순차 지급된다. 이 며칠 동안 자금이 묶인다는 점이 실질 비용이다. 신용거래융자 이자가 소급 방식으로 붙는 구조를 함께 보면, 빌린 돈으로 증거금을 채울 때 며칠치 이자가 어디서 발생하는지 계산이 선다.
공모주 청약, 증거금 얼마 넣으면 몇 주 받나
전제를 고정해야 비교가 된다. 공모가 20,000원, 증거금률 50%(청약 1주당 10,000원 예치), 균등 배정 1주 확정, 비례 통합경쟁률 1,000대 1을 대입했다. 비례 단수주는 절사한다.
| 청약 주식수(주) | 증거금(원) | 비례 배정(주) | 균등 배정(주) | 총 배정(주) | 1주당 투입 증거금(원) |
|---|---|---|---|---|---|
| 10 | 100,000 | 0 | 1 | 1 | 100,000 |
| 100 | 1,000,000 | 0 | 1 | 1 | 1,000,000 |
| 500 | 5,000,000 | 0 | 1 | 1 | 5,000,000 |
| 1,000 | 10,000,000 | 1 | 1 | 2 | 5,000,000 |
| 5,000 | 50,000,000 | 5 | 1 | 6 | 8,333,333 |
| 10,000 | 100,000,000 | 10 | 1 | 11 | 9,090,909 |
| 30,000 | 300,000,000 | 30 | 1 | 31 | 9,677,419 |
맨 오른쪽 열이 이 표의 핵심이다. 비례 구간에서 1주를 받는 데 필요한 증거금은 공모가 20,000원 × 증거금률 50% × 경쟁률 1,000 = 1,000만원으로 고정돼 있다. 증거금을 30배 늘려도 1주당 단가는 968만원 근처에서 더 내려가지 않는다. 반대로 10주만 청약한 계좌는 균등 1주 덕분에 1주당 10만원으로 끝난다. 자본 효율만 놓고 보면 100배 차이다.
500주와 1,000주 사이의 계단도 눈여겨볼 만하다. 증거금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두 배 올릴 때만 배정이 1주에서 2주로 늘고, 그 아래 구간에서는 증거금을 아무리 더 넣어도 비례 배정이 0주에 머문다. 경쟁률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 계단의 위치를 알 수 없다는 것이 청약 판단의 실제 난점이다.

비례배정에서 1주의 가격은 증거금이 아니라 경쟁률이 정한다. 경쟁률이 두 배가 되면 같은 1주를 받는 데 두 배의 현금이 묶인다.
균등배정에서 1주도 못 받는 경우
균등은 나눗셈이 딱 떨어지지 않는다. 균등 물량이 50만주로 고정됐다고 두고 청약 인원만 바꿔 계산하면 결과가 이렇게 갈린다.
| 청약 참여 인원(명) | 1인당 몫(주) | 확정 배정(주) | 잔여 물량 추첨 확률(%) |
|---|---|---|---|
| 200,000 | 2.50 | 2 | 50.0 |
| 400,000 | 1.25 | 1 | 25.0 |
| 500,000 | 1.00 | 1 | 0.0 |
| 600,000 | 0.83 | 0 | 83.3 |
| 1,000,000 | 0.50 | 0 | 50.0 |
| 2,000,000 | 0.25 | 0 | 25.0 |
60만명이 몰린 줄에서는 확정 배정이 0주가 되고, 83%의 계좌만 추첨으로 1주를 받는다. 100만 계좌가 넘어가면 절반이 빈손으로 끝난다. 2026년 2월 청약에서 액스비스에 증거금 약 8조 9,600억원이 몰리며 경쟁률 2,711대 1이 나온 사례처럼 관심이 쏠린 종목일수록 균등 확정분이 0으로 내려앉는다. 경쟁률이 높다는 말과 배정이 많다는 말은 정반대 방향이다.

계좌를 늘려도 배정이 늘지 않는 구조
같은 종목에 여러 증권사로 청약하는 중복청약은 막혀 있다. 한 사람이 계좌를 여러 개 열어도 균등 배정 인원으로는 한 번만 세어진다. 다만 주관사가 여럿인 딜에서 배정 물량이 증권사별로 쪼개지기 때문에, 어느 창구에 줄을 서느냐에 따라 균등 물량 대비 인원 비율은 달라진다. 인수 물량이 큰 대표주관사 쪽에 인원이 몰리고, 물량이 적은 인수단 쪽은 인원도 적어 균등 몫이 상대적으로 두꺼워지는 경우가 나온다.
청약 한도도 결과를 바꾼다. 신한투자증권 기준 청약 한도는 우대 등급 300%, 일반 우대 200%, 일반 100%로 차등된다. 한도가 낮으면 비례 구간에서 계단을 넘길 수 없고, 한도를 채우려 증거금을 늘리면 환불일까지 자금이 묶인다. 한도·증거금·환불일 세 가지를 같은 표에 놓고 봐야 비교가 성립한다.

무엇을 지켜볼 것인가
- 균등 배정 비율 — 공고문에 균등이 50%인지 그 이상인지 명시된다. 60% 이상이면 소액 계좌에 유리한 구조다.
- 증권사별 배정 물량과 청약 건수 — 청약 첫날 마감 시점의 건수 추이로 균등 확정분이 1주 아래로 내려갈지 가늠할 수 있다.
- 증거금률 — 50%가 일반적이지만 100%인 딜도 있다. 같은 청약 수량에 필요한 현금이 두 배가 된다.
- 단수주 처리 방식 — 절사인지 추첨인지 공고문에 적혀 있다. 비례가 1주 언저리인 구간에서는 이 한 줄이 결과를 뒤집는다.
- 환불일과 자금 묶임 일수 — 청약일부터 환불일까지 며칠인지, 그사이 다른 용처가 있는 자금인지 먼저 계산한다.
